의협 전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의협 전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7.08. 오후 5: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7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