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중간 수사 발표...운전자 2차 조사는 언제?

[뉴스퀘어1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중간 수사 발표...운전자 2차 조사는 언제?

2024.07.09. 오전 10: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의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계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참고인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과수의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준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탐지기라든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에 과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봤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어어어 소리가 있었지만 사적 대화만 있었지,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는 파악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하는 것은 이 사고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 비슷한 속도로 충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와 또는 비정상적인 속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의 소리나 충격음에 대한 비교 분석의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으로 감정하는데 한두 달 정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마쳤고 오늘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2차 조사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소리 없었는데 이 부분 추가조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피의자 회사에 있는 버스와 차량 브레이크 유사점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1차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에 초, 별 단위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간이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면 2차적으로는 세밀하게, 지금 참고인 조사 5명이 구체적인 목격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과 맞춰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전히 운전자 과실도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 착각으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과실로는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왜 인도 방향으로 꺾었느냐. 다른 쪽으로 회피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운전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만약에 급발진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그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보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 될 여지가 있어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좌회전이 그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금지인 것을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네요.

[손정혜]
운전자로서 그 지리에 익숙한 곳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로 역주행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일치하고 모순된 진술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실제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운전 전문가이고 지리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역주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역주행으로 당황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가, 역주행은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발진하거나 속도가 이상해서 인도까지 돌진한 것이 기계 결함이냐, 오로지 운전자 과실이냐, 또 여전한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 보면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경찰의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을 한 게 아니라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역주행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손정혜]
운전자 과실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내가 정상속도로 나오다가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해야 내가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 도로에서 나오거나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가속페달을 꾹 누를 수도 있는 개연성. 이걸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탐지기로 실제 그 당시에 역주행한 것을 몰랐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정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리지 않고 밟은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도 질문 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에 대해서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었는데 압수수색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사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올 증거는 많지는 않아보이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에 있는 부분, 차량 안에 기계적 장치라든지 그 당시의 녹음, 녹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이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것 이상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큰 증거자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차후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일단은 운전자도 현재는 기흉 때문에 폐에 피가 고여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흉 같은 것은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로 경과를 관찰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주일 이후에 퇴원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요건은 됩니까?

[손정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면 또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큰 피해가 양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찰에서도 단언컨대 운전자 과실이라고 입증을 못 하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형사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도망갈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 실형을 감당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남대문경찰서장과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중의 하나가 클랙션을 울리지 않았다면 왜 울리지 않았는지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클랙션 소리가 없었다는 게 남대문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 발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최소한의 보행자 보호 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손정혜]
그 점도 사실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하거나 인명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쪽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도 과실일 수 있고요. 다만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거나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울려서 사람들한테 피해라고 대피할 수 있는 몇 초, 1초의 시간만 줬더라도 1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수사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운전자가 당시에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브리핑 결과 들어보니까 버스 운전기사였잖아요. 해당 버스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와 사고 차량, G80 버스와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손정혜]
일반 승용차의 페달과 버스의 페달을 분석을 하거나 모양을 봤을 때 오르간 페달이라고 해서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차에서는 오르간 페달이 없던 건데 여기서는 어떤 건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사실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인데요. 보통 급할 때는 모양이나 이런 것을 보고 누르는 것은 아니고 감각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누르다 보니까 모양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과수에서 이 페달 오작동과 관련한 감정을 했을 때 급발진이나 기계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과수에 급발진 관련해서 EDR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어떤 정밀 감정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집니까?

[손정혜]
국과수에서 감정이 의미 있는 것은 현재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기능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를 감정을 해서 엔진 장치라든지 조향 장치라든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국과수 연구원이 증언을 한 내용 중에는 일단은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국과수에서 급발진이 판단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가 전무하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급발진으로 감정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같은 속도, 같은 지면에서 같은 날씨와 환경에서 액셀을 어느 정도 꾹 밟으면 이 속도가 나오는지 그 소리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향 소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 감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사고 이후에 추모 현장이나 온라인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조롱 글 작성자 남성 2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롱 글 작성자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네, 일단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5건 정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적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라고 경찰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 요건도 성립된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참사에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한 유족들을 향하거나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국무회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 속보로 현장 브리핑도 전해드렸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인데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입니까?

[손정혜]
한 차례 거부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정치권에 정치 쟁점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높은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특검을 기한 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을 간주한다. 그러니까 임명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특검이 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첫 번째 특검보다 두 번째 특검이 훨씬 수사의 대상이나 기간이 넓어서 문제이다,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없거나 특검 선정 절차에서 기계적인 실질적인 권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특검의 위법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가를 합니까?

[손정혜]
요즘에는 전자결재가 가능하다 보니까 순방 중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나 외국에서도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고요. 일단은 행사하게 되면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고 또 22대 국회에서는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국무회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고 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2~3일 안에도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수처,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이 수사한 결론은 어제 나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결론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죠?

[손정혜]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최고 안전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무혐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담감은 하급자들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의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임 전 사단장은 원래 수색지침대로 수변을 수색하라고 바둑판 지시를 내렸고 이게 지침이었는데 11대대장이 이걸 잘못 오인해서 수중 안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로 오인해서 그렇게 실제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총 책임은 11대대장에게 있을 뿐 임 전 사단장은 이것을 예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작전지휘통제권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없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월권행위이다. 그리고 대법원 기준에 있으면 월권행위는 징계사유는 되나 직권남용의 직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혐의다라는 결론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포병11대대장에게 채 상병 순직의 직접 원인이 있다고 밝혔고요.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채 상병 관련 수사,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거죠?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다음에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펴보고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아니고 수사 외압을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이 그 당시에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냐 마냐, 기록을 넘기냐 마느냐에 누군가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이 존재하느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인데 지금 경찰 조사가 무혐의로 나왔다면 과거로 회귀해서 무혐의 나올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할 직권이 없는 사람이나 직권 내에 있는 사람이 남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무죄의 경찰 의견과는 상관없이 공수처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무혐의에 대해서는 보통은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지금 고소인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향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종결됐다기보다는 특검이나 다른 절차로 또 진행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에서 어찌됐든 간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나 자료 회수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서 무혐의든 혐의든 경찰이든 어디든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지시하는 자체, 외압을 하는 자체가 불법 아니냐. 이 부분을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공수처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관련된 참고인들, 피의자들 다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 구체적으로 확보되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외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결정해서 설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