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조사, 보복행위"...검찰 "통상적 수사 절차" 반박

이재명 "소환조사, 보복행위"...검찰 "통상적 수사 절차" 반박

2024.07.09.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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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 탄핵안 발의 뒤 부부를 소환조사 한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였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을 소환 조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 등 136곳과 경기도 공무원 30여 명만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을 동원한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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