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일방통행 몰라...브레이크 밟았다"...'시청역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슈ON] "일방통행 몰라...브레이크 밟았다"...'시청역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24.07.09.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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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車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는 일방통행 도로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경찰이 입수한 블랙박스에는일방통행 길이 아닌 방향으로, 즉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중간 수사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적 대화가 있었고 사고 정황을 파악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경적 울리는 소리가 없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권용주]
기본적으로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요소 중에 운전자가 회피에 대한 위험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경적을 울려야 하는 상황이겠죠. 본인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눌러야 되는데 당시 영상 보면 그냥 사람들이 나와 있다가 느닷없이 달려오는 차에 피해를 입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만약 경적을 울렸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잠깐이라도 무언가 인지를 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나마 피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브리핑을 보면 인적 요소가 있고 물적 요소가 있는데 물적 요소는 국과수에 맡겨놨으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나머지 지금 경찰은 도로 조건이라든가 운전자의 내부적인 상황, 인적 요소 파악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나 봐요?

[권용주]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비 음성 안내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해 주죠. 그리고 표시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일방통행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비 안내를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해당 길이 초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욱 보통은 내비 안내에 의지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어디 모르는 도시에 가서 초행길을 가면 내비에 대부분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경찰로서는 운전자 오조작에 의심을 두게 하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방통행로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경고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고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권용주]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보셨겠지만 설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GPS 신호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PS상 잘못됐다는 정보를 다시 받으려면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분들은 평소에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받는 동안 자동차가 급격하게 주행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고속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보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 꽤 짧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권용주 교수님하고는 급발진 관련 의혹 사건에 여러 가지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급발진 여부를 가리려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좀 있죠.

[권용주]
기본적으로 급발진 특징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잖아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현상들은 상당히 굉음이 나고 그다음에 순식간에 가장 끝까지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앵커]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다.

[권용주]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나오는 것들은 과연 운전자는 계속 급발진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은 일단은 물적 원인에 대해서 국과수가 감정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 경찰의 발표는 만약에 물적 요소가 아니라면 인적 요소의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걸 두고 집에 압수수색도 해보고 또는 페달을 밟았는지 계속 물어도 보고 거짓말탐지기도 해본다 그러고 그런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피의자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 브레이크하고 이번 가해 차량의 액셀 페달하고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모양, 오르간 페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해서 이게 무슨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용주]
지금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모든 가속페달 자체는 세로형으로 돼 있어요. 다만 같은 형태를 차 위에 매달리게 하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고정시켜서 발목의 힘으로 살짝 누르는, 지금 보이는 저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있는 건데 보통 오르간 타입 페달은 담력 측면, 누르는 측면에서 조금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주로 고급차에 많이 적용되는 거고, 지금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도 세로형의 오르간 타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평소에 버스 브레이크를 밟는 줄로 착각하고 사고 차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고 차에서는 가속페달일 가능성을 경찰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경찰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원인이냐. 그렇다면 버스나 화물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했을 때 이른바 오조작 가능성이 더 높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화물 브레이크 페달을 세로형 오르간 타입으로 만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화물은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힘을 눌러야 되는 입장인 거고, 승용은 앞으로 밀면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금 인적 요소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고 국과수에서는 물적 요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밟았는지 여부를 국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권용주]
국과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EDR 데이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경찰 1차인가 2차 브리핑에서 가속페달을 90% 정도 밟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앵커]
지금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용주]
그렇죠. 그런데 물적 요소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흘러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국과수에서 좀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거죠.

[앵커]
국과수에서 EDR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권용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기 5초 전에 그 5초 동안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이런 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ED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인 분석은 가속 페달이냐 브레이크 페달이냐를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EDR 장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EDR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EDR에서 보통 어떤 급발진 사고에서도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대부분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가속페달 조작 쪽으로 EDR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경찰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EDR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만큼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국토부도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권용주]
운전자 오조작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에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 이상 현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면 영상을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급발진 형상은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통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운전자의 조작이 오조작이 아닙니다라고 영상을 내민다면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내밀 겁니다. 결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자동차 회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결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즉 급발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영상조차 믿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면 결국 중간에 정부가 그 원인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원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장치는 아니지만 그나마 또 한편에서는 페달 영상 자체가 자동차 회사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조작의 이유를 찾아내는 좋은 방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또 운전자들은 나의 오조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입장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내일 운전자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권용주]
일단 제가 볼 때는 고의성 여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이라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도 밀도 있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나온 상황이어서. 이런 사고를 일단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용주]
그래서 페달 영상 자체는 입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걸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건 수입 차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적용 의무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차만 했을 때 또 무역분쟁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떤 것을 하냐 하면 고령운전자가 오조작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이상 가속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시동 자체를 스스로 꺼버리는, 차라리 시동 꺼짐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장치를 안전 품목으로 정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차라리 원천 차단하는. 원인은 몰라도 우선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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