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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홍보를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명 셰프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 B 씨가 판매하는 닭가슴살을 홈쇼핑을 통해 홍보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4천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주방장 출신으로 이름을 알리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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