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호중 첫 재판에 눈물 흘린 모친...알고보니 '사칭'

[뉴스퀘어10] 김호중 첫 재판에 눈물 흘린 모친...알고보니 '사칭'

2024.07.11.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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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을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입고 다리를 어제도 절뚝거리면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첫 공판기일이 있었고 이 기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인데 검찰에서 당시 판단한 것을 예상해 봤을 때는 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0.03을 넘었다는 이 수치가 명확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호흡 측정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네 가지 죄명이 공소사실인데. 말씀을 드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교사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각의 죄명을 설명드리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은 특가법에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상해했다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음주운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도주치상이 되는 겁니다.
뺑소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범인도피교사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당초에는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다른 매니저가 자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범인도피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줘라고 한 것을 김호중 씨가 교사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4가지 죄명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첫 공판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형량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가장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했다고 볼 정도로 음주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취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지 조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생각합니다.

[앵커]
음주에 준하는 상황에서 차를 탔고 차를 치고 나서 조치 없이 뺑소니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있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치고는 첫 재판이 13분 만에 끝났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김성수]
이게 형사공판기일이 처음에 열리면 이 절차가 본인이 맞는지 인정심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성명, 연령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들은 다음에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 공소사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한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걸 공소사실 인부라고 하는데, 인정 여부라고 해서. 이 인부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부라고 해서 검찰에서 올린 수사기록을 또 인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증거사실 기록 중에 이 부분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소송기록 자체를,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했던 수사기록 자체를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람등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기일을 잡아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리고 나면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분 만에 종결이 됐고 다음 달 19일에 다음 공판기일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혐의는 다음 기일에 다시 살펴봐야 될 거고. 어제 김호중 씨랑 같이 소속사 관계자들, 대표나 매니저 등도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네요?

[김성수]
공동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범인도피라든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니저라든지 대표, 이런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공소사실에서 김호중 씨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인정이 김호중 씨의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의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정 안팎에서 김호중 씨 보기 위해서 찾아온 팬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또 눈물을 보인 팬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현장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김호중 씨 팬 인터뷰를 듣고 왔는데 김호중 씨가 치료사, 신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취재진이 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본인이 김호중 엄마라고 밝힌 여성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칭이었다면서요? [김성수] 지금 이게 사칭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법원 앞에서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여러 팬들이 왔었고 그리고 법정에 들어간 팬들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법정의 크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들 중에 한 여성이 김호중 씨의 어머니다라고 알려졌고 그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성이 김호중 씨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한 부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 친어머니였는지, 이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팬들, 지금 현장에도 많이 있었고 또 탄원서를 수백 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팬들의 탄원서가 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김성수]
탄원서라는 것은 보통 피해자가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러저러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입은 피해가 적으니 조금 경하게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출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어떠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초범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니 조금 감안해 달라, 이런 취지의 탄원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일부 반영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어떠한 인생사를 살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에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 사실관계를 형량에 있어서 반영할지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 번 기재된다고 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운전사와 합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라든지 합의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형량에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죄명이 4가지인데 범인도피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외 죄명에 대해서는 형량에 영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전에 칸막이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칸막이 설치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 관련해서 지금 친형과 형수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소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선고는 일단 검찰에서 횡령 금액으로 전체 금액을 예상했던 것은 61억 정도였는데 이중에서 회삿돈 20억 원 정도만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억 원 횡령과 관련해서 형의 경우에는 이 부분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징역형이 선고됐고 형수의 경우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없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결국에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 내용 보니까 검찰에서 박수홍 씨에게 왜 형에게 이런 모든 관리를 일임했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는데 박수홍 씨 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김성수]
박수홍 씨는 그 질문에 관련해서 연예계 생활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인 형제를 믿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형이 검소했고 항상 본인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횡령 사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보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감정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감정적인 호소 부분은 증인신문에서 사실은 메인 징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 관해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횡령의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관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횡령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61억 중에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건 개인 돈과 관련해서도 횡령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개인 돈과 관련해서도 10년 여간 18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박수홍 씨는 이 부분도 인정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제 증인신문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박수홍 씨가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형에게 19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형사사건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어제 여러 가지 증인신문에서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민사에서 만약에 형의 횡령 사실이 증명될 만한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가족 간에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박수홍 씨 재판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김성수]
친족상도례가 형법 3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재산범죄 중에 강도죄라든지 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범죄는 직계혈족이라든지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동거 가족 이런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을 면제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다 일괄적으로 형 면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의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형법 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될 것이고 특히나 형 같은 경우에는 동거친족이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쟁점이 없고 오히려 친족상도례가 쟁점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진술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친족상도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면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이게 소급적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족상도례와 박수홍 씨의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정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성수]
납치 살인사건이 2023년 3월 29일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가 이뤄지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명이 일단 체포됐었습니다. 이 3명이 당시에 실행을 했던 남성으로 알려졌고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렇게 3명이 일단 체포가 됐고 그리고 구속이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해서 3명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확인됩니다.
유상원, 황은희라는 부부가 의심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고가 됐었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이 죄에 관해서 일부 살인에 가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역 8년 그리고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혹시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파기환송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그리고 황은희 부부. 일단 강도살인 공모혐의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8년, 6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상자산 투자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황은희 씨 측에서 뒤늦게 피해자 측에게 코인을 돌려받았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황은희 부부와 그리고 피해자 간에 다툼이 생겼던 것이 코인 투자와 관련한 부분이었고. 이 황은희 부부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코인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당초에 얘기했던 건 이 투자한 코인이 상장을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상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 당시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남편으로 변경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선고가 나온 것은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아마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유로 해서 반환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215이더리움을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반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세가 420만 8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9억 472만 원 정도를 반환해 줘야 된다고 1심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민사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경험칙상이라든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심을 이유로 해서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파기환송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전망을 짚어봤는데 사건 개요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대중들의 관심도 많았었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저녁 11시 50분쯤이었죠.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지난해 3월, 밤 11시 46분쯤인 겁니다. 강남 한복판인데 저렇게 40대 여성을 납치를 했고요. 이동을 한 거죠. 강남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오전이니까 3월 30일 오전에 살해한 뒤에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판에 넘겨져서 2심에서 무기징역 등의 선고 결과가 나왔고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2심 결과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 선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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