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대법원서 확정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대법원서 확정

2024.07.11.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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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GTS와 대표이사, 아사히글라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 불복 소송에서는 아사히글라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뒤 법정 앞에서 환호했던 노동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문제로 화성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거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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