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채 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2024.07.11.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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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위원 기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경찰청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어긴 만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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