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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30원으로 결정되자, 제한된 조건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한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노사 간 격차가 주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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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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