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사이버 렉카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처벌 가능성은?

[뉴스나우] 사이버 렉카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처벌 가능성은?

2024.07.12.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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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약 40억 원을 빼앗긴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여기에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을 협박한 정황이 공개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혜진]
한 시민이 사이버렉카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합의 실체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쯔양의 협박 피해와 관련된 특정한 유튜버들, 특히 정의를 구현하면서 사적 제재를 주로 했던 유튜버들을 특정해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것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주로 문제되는 죄명은 협박 또는 공갈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과거에 쯔양을 협박하기 위해서 정황이 남겨져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성이 그대로 들리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 유튜버들의 정체는 어떤 겁니까?

[서혜진]
주로 렉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렉카가 사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견인차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명인들의 악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영상을 만들어놓고 또 그걸로 조회수를 올리고 또 결국에는 금전적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유튜버들인데요. 이들의 공개된 녹취에 의하면 사실 저 내용을 쯔양의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경위로든지 획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쯔양을 협박하고 또는 쯔양의 소속사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거래를 암시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녹취가 공개된 구제역이나 전국진 또는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서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이버렉카들끼리도 서로 충돌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혜진]
그렇죠. 이들도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사실도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가 뭘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거든요. 그런 경위로 일단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관련된 혐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들끼리 진실공방을 계속 이어나가는 앞으로 향후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서혜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수익을 취득했느냐.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리고 또 협박의 가능성이라든지 협박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녹취를 들여다 보면 쯔양의 소속사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을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로 볼 수 있을지 또는 예를 들어 가장한 거래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접 이것을 수사할지 또는 관할 경찰로 사건을 넘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아지다 보니까 검찰 차원에서도 사적 제재라든지 또는 사이버렉카라고 하는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혜진]
사실 지금 같은 사안은 특정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쯔양과 관련이 있는지, 쯔양의 과거를 가지고 빌미를 제공해서 협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특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 외에는 유명한 유튜버들 외에는 익명성을 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앵커]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가면을 쓴다든지 이런 겁니까?

[서혜진]
그렇죠. 가면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관련해서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수사기관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가해자나 피의자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하는 절차가 일단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튜브가 우리나라 서버에 기반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형사 공조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지만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는 절차까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다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지연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가짜뉴스를 배포하면 이건 처벌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서혜진]
사실은 범죄혐의는 확실히 인정되는 거죠. 범죄는 성립하지만 가해자를 결국 찾지 못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다른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된 증거영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찰에 갔을 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서 가해자를 직접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를 찾는 것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사회적인 주목 정도가 이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구인지, 피의자가 정확하게 특정되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앵커]
쯔양 얘기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쯔양의 법률대리인과 통화를 나눴는데 추가적인 법적 제재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3자가 고발을 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혜진]
쯔양이 입은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인 쯔양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고요. 고발이 있어도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이번에 쯔양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돼오지 않았습니까?

[서혜진]
최근에 있었죠. 20년 전에 밀양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유튜버도 있었고요. 결국에 그 유튜버의 행동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또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고요. 또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계속 양산하는 그런 방식의 유튜버들도 있었죠.

[앵커]
이렇게 만약에 허위사실 계속해서 유포하게 되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채널도 삭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혜진]
네, 일부는 삭제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삭제까지 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삭제까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피해자 측에서의 법적으로 피해자임을 인정받은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유튜브 측에서는 삭제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실제 유튜브 내부의 이런 삭제라든지 차단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고 공개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무조건 선제적으로 삭제를 한다든지 영상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 본사 또는 유튜브코리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자정을 위해서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쯔양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금전적인 갈취, 40억 원도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방송들을 좀 돌이켜보면 실제로 멍이 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혜진]
멍이 든 채로 방송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멍이 든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밴드를 붙이고 방송을 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쯔양의 고백을 통해 돌이켜보니 저런 것들이 폭력 피해로 인해서 입은 상처였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쯔양이 다 모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쯔양이 힘들었던 과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쯔양이 당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쯔양의 얘기를 더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은 당시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교제폭력이지 않습니까?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서혜진]
그렇죠. 쯔양 같은 경우는 사실 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인데요. 그런데 쯔양 정도의 유명세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교제폭력의 피해자들은 오랜 장기간 관계성 때문에 사건 피해에 대해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린다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요청 과정에서 또 다르게 가해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큰 보복 피해를 받는다든지 추가적 다른 피해를 입는다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도움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쯔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소권 없다는 건 일단 형사 관련된 부분이고, 민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혜진]
민사적으로는 아주 이 사람에게 일신적으로 전속되는 그런 수준의 위자료의 문제는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사적인 책임도 못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계약상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을 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에 대해서는 보통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쯔양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거나 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40억 갈취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40억 돌려받을 방법은 높지 않은 거죠?

[서혜진]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재산이 남아 있다거나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책임을 지는 또 다른 사람이 없다라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교제폭력 사건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죠?

[서혜진]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구체적인 통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도 교제폭력을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게 경찰의 기본적인 통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제폭력의 가장 심각한 사안이죠. 교제살인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이것도 한국여성의 전화라는 피해 지원 단체인데, 그 지원 단체에서 보면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은 138건, 그러니까 138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살인미수였던 피해자는 311명이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내부의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통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기에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제대로 직시할 수 없는 이유가 교제폭력이나 교제살인 이런 것들에 대서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자가 1년에 사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서혜진]
교제폭력을 처벌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체폭력의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어디에 성립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처벌이 되거든요. 폭력이면 폭행죄, 협박이면 협박죄,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폭력 정도로 입건이 된다 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나 가해자 관계가 오랫동안 사귀었고 교제했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관계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결국에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처벌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지치거나 아니면 보복이 두렵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해자들도 교제폭력이나 이런 정도의 사건은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구나. 또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학습을 한 상태고요.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형사적으로 피해자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범죄 피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조치 같은 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형사 절차 속에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혜진]
지금 국회에서도 교체폭력과 관련된 법률안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하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지금 피해자 보호에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망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더 입법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토킹이라든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스토킹피해에 준하여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형사절차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와 같은 교제폭력에서 가장 우선할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정의구현이나 공익 등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검찰 조사 결과도 저희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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