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2024.07.12. 오후 7: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