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환자 2명 발생
기온 상승으로 모기 늘며 기피제 사용도 증가
어린이 상대 모기 기피제 사용 주의
팔찌형·스티커형 기피제, 모두 무허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늘며 기피제 사용도 증가
어린이 상대 모기 기피제 사용 주의
팔찌형·스티커형 기피제, 모두 무허가
AD
[앵커]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말라리아 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질 정도로 여름철을 맞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를 쫓아내려 흔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데 어린이들이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올해 말라리아 주의보가 처음 발령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 빨랐습니다."
최근엔 서울 양천구에서 환자 2명이 나오면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 보니 모기가 더 일찍,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건 바로 모기 기피제입니다.
살충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모기 기피제를 쓰려면 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사용 가능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에틸톨루아미드의 경우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쓸 수 있고, 10%에서 30% 사이 제품은 12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카리딘 성분이 든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쓰면 안 되고,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은 네 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발라줄 경우 손으로 덜어서 사용하고,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는 피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곧바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좋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모기 기피제가 팔리고 있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임상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 : (식약처의) 허가나 심사를 득하지 않은 제품은 모기 기피 효능에 대해서 입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도 모기 기피제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말라리아 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질 정도로 여름철을 맞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를 쫓아내려 흔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데 어린이들이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올해 말라리아 주의보가 처음 발령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일주일이 빨랐습니다."
최근엔 서울 양천구에서 환자 2명이 나오면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 보니 모기가 더 일찍,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건 바로 모기 기피제입니다.
살충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모기 기피제를 쓰려면 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사용 가능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에틸톨루아미드의 경우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쓸 수 있고, 10%에서 30% 사이 제품은 12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카리딘 성분이 든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쓰면 안 되고,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은 네 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발라줄 경우 손으로 덜어서 사용하고,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는 피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곧바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좋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모기 기피제가 팔리고 있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임상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 : (식약처의) 허가나 심사를 득하지 않은 제품은 모기 기피 효능에 대해서 입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도 모기 기피제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