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20대 여성 등 기소

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20대 여성 등 기소

2024.07.15.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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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며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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