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돈 되면 뭐든 한다?...유튜버의 위험한 '무법지대'

[뉴스UP] 돈 되면 뭐든 한다?...유튜버의 위험한 '무법지대'

2024.07.16. 오전 08: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조회수와 구독자 경쟁에 눈이 멀어 무법지대가 된 유튜브. 공적 제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 이런 분들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찰이 빠르게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수사 의지가 폭로성 유튜버들에게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현재]
아무래도 강제적인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검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 나만 그랬느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가치들을 같이 동반해서 그 처벌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튜브도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이런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익 중지 조치를 빠르게 내렸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겁니까?

[유현재]
유튜브에 보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약간 추상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가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미비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여론도 안 좋았고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일종의 패스트트랙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익중지, 이 부분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향후에 저희가 국내법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넛지들에 대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커뮤니티 가입이라고 하는 자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제재를 내렸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동안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 자정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인 건데 이게 기업 이익에도 해가 된다라는 판단이었겠죠?

[유현재]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외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이버렉카라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이 고객이자 어찌 보면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ESG, CSR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빠르게 유튜브가 판단한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튜버들의 광고수익이 운영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외에도 그동안 자정기능이 약했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짚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현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보면 돈을 따라가 보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사적 제재라든가 정의 실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이익 실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처벌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받을 텐데 그 외에 있는 가치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튜버를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리고 이익실현과 관련된 원칙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아주 경종을 울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튜브 관련해서 제재를 보면 노란 딱지 받았다,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삼진아웃제나 노란딱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유현재]
장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런 거 보면 어떤 특정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포함했을 때는 어떤 딱지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사안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쯔양 사건에 있어서 녹취록에서도 나왔는데 걸려도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내가 만약에 처벌을 받고 피해를 받더라도 그다음에 제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들이 급한 것을 우리가 옥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적 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어찌 보면 유튜브상에서의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무질서한 상태의 배경에는 유튜브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분야를 보면 유튜브 방송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아닌 거죠?

[유현재]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와 고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검찰과 경찰이 보겠다는 것은 콘텐츠의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죄형법정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저촉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확하게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제가 유튜브 아노미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유튜브 특별법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적 제재 말고 공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들어가서, 그 콘텐츠 자체도 지금 사실 콘텐츠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동반돼서 그 콘텐츠에 의해서 협박, 공갈 그리고 이익 창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검찰이 보겠다는 거니까 차제에 국내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생각해보면 IT 세계 최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디어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는 무엇보다 민생이고 여야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제에 국내법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 유튜브는 지금 TV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상황인데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유현재]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 방송, 유튜브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폐가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에 비해서 유튜브는 방송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방송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공적 기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생각보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도 느낄 텐데 굉장히 제재가 약해요. 그러면 잠깐 내가 안 하다가 오지, 아니면 채널을 바꾸면 되지,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을 자율적 규제에 두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일종의 굉장히 현명한 공적 제재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제정되든 개정되든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유튜브 특별법이라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고안을 해내신 분이잖아요.

[유현재]
네, 그런데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연구자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유현재]
예를 들어서 저는 새벽에 있었던, 아니면 어제저녁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전 세계에 동일한 원칙을 갖다대겠다, 그리고 갖다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산에서 살인이 생중계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거 10시간 만에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급한데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유튜브도 수익 중지 창출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거나 금지하는 것이 개별적인 소위 말해서 사이버레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넛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디지털사업법이나 아니면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같은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SNS가 200만 이상 만약에 사용자가 한다면 그거 굉장히 큰 대중성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독일의 경우에는 혐오와 관련된 콘텐츠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플랫폼을 개선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640억게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법에 대해서 유튜브가 다국적인 플랫폼 기업이 고스란히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넛지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특별법은 유튜브에 대해서 공적 기능, 순기능, 역기능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잘 되면 저희가 24시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내법이 정비가 되면 유튜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이것이 질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낙태를 콘텐츠로 해서 게시를 했던 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극적인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낙태 같은 일을 콘텐츠로 삼겠다는 사고 자체가 충격적이거든요. 일단 미디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저도 미디어를 가르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마는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디어 보면 공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윤리라든가 명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것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수만 봤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드버튼, 실버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소름끼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몇백만 모아오면 골드버튼, 실버버튼 줄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간 미필적인 그런 방조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그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모아오면 우리가 골드버튼, 실버버튼 줄게라고 하는. 물론 대중성의 확보라는 것에서는 미디어가 현실이고 그리고 즐거울 수도 있고 수익 창출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칙 자체 하나만, 대중성 하나만 판단 기준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했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앵커]
이 여성의 영상이 조작 또는 날조된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 여성이 지금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명을 바꿔서 요리하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논란이나 이런 것을 일으켜놓고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유튜버들 많이 있었거든요. 가짜뉴스나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이렇게 채널을 바꿔서 그냥 운영하면 끝인가 허무함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현재]
바로 그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관련해서 공공선에 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성악설을 일정 부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채널을 바꾸고 폭파시키고 내가 또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연구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이버렉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곧 AI 레커 옵니다.

지금은 사실 AI 사실이 기술이 저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쓰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AI가 뭐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마 모니터 앞에 쓰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향후에 이런 영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얘기 나눴던 사이버 렉카와 관련된 가짜뉴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 아마 1분이면 몇 개씩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내법이 정확하게 조목조목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방송법,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20 세대가 누리는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제가 그래서 미디어는 민생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런 사이러렉카 그 자체만으로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AI의 기능이 붙는다면 날개를 단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10대, 20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억대를 버는 10대, 20대 유튜버가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유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금과 관련돼서 신고가 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1인 미디어 유튜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4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4만 명 중에서 소위 말해서 억대 연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억대 수익을 1년에 내고 있는 분들이 한 3000명.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20 세대가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플레이어들도 10대고 그리고 수용자도 10대고 그리고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10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겁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유튜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든가 도덕이나 원칙이라든가 판단 기준은 전부 다 대중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20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AI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대중성이라고 생각해서 자랐을 때 어떤 미디어 환경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조금 소름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미디어 관련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디어 환경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미디어 환경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의도에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유튜버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배정한다든지 그런 수익도 있는데 그건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후원을 받는다든지 스폰서십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 잡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유현재]
현실이 우선돼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분이면 몇백만 개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뭔가 후원이 들어가고 이걸 과연 트래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돈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괴물이라고 할까요, 사이버 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순기능적으로 유튜브를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광고를 많이 달아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광고를 보여주지 않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역사상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걸 일정 부분 사용자들이 조금 더 악용해서 그것을 배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었을 때 그거 폭로해 주고 돈 받죠.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90만, 100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법과 관련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폭로하지 않겠다고 또 돈을 뜯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실은 돈의 흐름을 좇으면 일정 부분 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특별법에는 돈 그리고 규정, 처벌 이런 것들이 3박자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촘촘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미디어 전문가시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겠죠.

[유현재]
그렇죠. 저도 유튜브로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의식도 느끼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 왔는데요.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졌던 과목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는 중립적인데 미디어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19살이 됐으니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관련법은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과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통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 신입생이 됐든 간에 미디어 관련돼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 측면에서는 세계 1위. 그런데 현명하거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쓰는 것에서는 과연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앵커]
지금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미래세대는 앞으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바른 가이드라인을 서둘러서 하루빨리 제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유현재 (chocoic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