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엄정조치 예고 속 처벌은?

[뉴스나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엄정조치 예고 속 처벌은?

2024.07.16.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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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유튜브가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중지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먹방 유튜버 쯔양이 결국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합니까?

[박성배]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 등을 교묘하게 협박을 한 행위, 즉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는데 이미 자신의 과거가 일부 드러나 자신이 전면적으로 과거 사실을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고, 이미 자신과 무관하게 제3자가 일부 유튜버들을 고발한 상황에서 이후로도 이어지는 2차 피해에 추가로 이어지는 각종 공갈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소 감행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는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협박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1년간의 음성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추가적인 논란이나 가해 혐의가 나올 수 있겠죠?

[박성배]
구제역이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일정이 조율된 상황이 아니었므로 검찰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루어야 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쯔양 측 소속사 관계자와의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데 아마 향후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서 그 휴대전화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면 어제 제출한 휴대전화 외에도 각종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을 체결해 5500만 원 상당을 쯔양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공갈 혐의로 적시된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 용역을 부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돈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이중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스파이라면 쯔양 측이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쯔양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제역의 이중스파이 행각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구제역으로부터 또 다른 유튜버가 돈을 300만 원 받았다고 토로한 만큼 이와 같은 항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300만 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가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인데요. 이 유튜버와 그리고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사과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모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창출됩니다마는 이들 레커 유튜버들에게는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유튜브가 이들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 구제역은 사실 이중스파이를 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전국진이라는 유튜버가 나서서 자신이 구제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사과 의사도 밝힌 상황이고 카라큘라는 이 사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이 커지고 유튜브가 수익 창출을 막은 상황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즉 구제역과의 통화 녹취상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 녹아 들어가 있고 장난조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야기했고 쯔양 측에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유튜버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적절한 대화에서, 그러니까 구제역이 입막음 대가로 돈을 받는 그 과정에서 종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박성배]
만약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손 치더라도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들이 공갈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쯔양 측과 별도로 접촉해서 쯔양 측의 심리를 상당히 허물어뜨림으로써 이들이 돈을 받는 데 상당히 용이한 수단을 제공했다면 이때는 충분히 가담 내지는 방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쯔양은 고소 방침을 밝히면서 카라큘라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카라큘라의 혐의도 드러난다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ㅂ니다.

[앵커]
지금 카라큘라 쪽도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카라큘라의 혐의가 더 드러난다면 카라큘라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직접 고소를 한 만큼 사이버레커들도 어느 정도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성배]
네, 무엇보다 공갈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대에게 외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공갈인데 이 공갈은 무엇보다 공갈 자체로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명 이상의 공갈 행각을 동시에 벌일 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공갈에 2분의 1 형량을 가중하고 폭처법상 공동 공갈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죄질이 불량한데 이 죄질의 불량함의 이면에는 각종 협박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그 성취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형법, 폭처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형위가 실제로 행해졌다면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돼서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성배]
수원지검에 총 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돼 공소 유지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는데 두 검찰청 모두 관할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지검이 피의자의 범죄지이자 주소지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원지검이 관련 사건들을 일괄해서 처분하는 것이 소송 경제에 부합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 5건 수사 내지는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군인 출신의 유튜버, 이근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구형 3년을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재판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방송 BJ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공갈은 법정형 자체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등 입니다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경우에는 징역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컫는 징역 2년은 법정형의 상한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권고되는 형량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관련 사건이 병합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앞서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유튜브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에 관여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채널을 지금 수익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렇게 빠른 대응을 예전에 못 보던 현상 아닙니까?

[박성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고 아마 방심위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대책 마련에 나설 텐데 유튜브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인데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제3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정책에 따라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됩니다. 이 자체로 각종 유튜버들의 수익은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는데 일종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이상 관련 활동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당장 형사처벌보다도 유튜브의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일부 유튜버들에게는 더 강한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익은 창출 금지가 된 상태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데 사이버레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을 유포해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박성배]
범죄수익 환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정황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나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범죄수익은 검찰이 몰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마는 3년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제 대상 범죄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범죄로 그 범위가 넓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갈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이와 같이 공갈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알면서도 제3자가 그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이고, 이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철저히 그 혐의가 인정되는지 따져보고 인정된다면 몰수 추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수익 환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조회 수를 올려서 유튜브로부터 받은 돈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금액들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범죄수익 그 자체입니다. 물론 범죄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수익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체를 몰수 추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발생한 각종 광고수익을 몰수 추징하지는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각종 광고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나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의 귀속을 막게 되는데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아가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일정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수익임을 입증해낸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그만큼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수익 창출 금지가 돼 있는 채널들, 나아가서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규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뿐만 아니라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서 유통되는 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영상 삭제부터 접속 차단까지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데 만약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해를 가한 유튜브 채널임이 입증된다면 접속 차단 조치도 가능해 보입니다.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결정입니다. 실제로 그 심의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은 미국 구글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구글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는 만큼 이 사건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를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성배]
지난달 26일에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밝힌 유튜버가 36주 상태에서 낙태한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이 인 바가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실 낙태는 형법 8조에 따르면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할 경우를 일컫습니다. 만약 낙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있을 때 낙태 시술 행위를 지속하는 일환으로 밖으로 나온 태아를 실제로 살해하였다면 이때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즉,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하지 못합니다마는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의 일환으로 실제 살해를 감행했다면 이때는 살인죄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형법상 낙태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낙태죄와 의사 동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타 제3자 낙태나 부동의 낙태자의 경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낙태죄, 의사동의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 그 이전까지 적용 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당장 모든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무분별한 낙태 전체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건처럼 36주에 이른, 사실상 곧 출산을 앞둔 태아를 낙태할 경우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낙태죄 처벌 조항은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앵커]
입법 공백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까?

[박성배]
통상 낙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고 별다른 살인죄 의혹이 없다면 아무런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 다수 결정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임신 22주까지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위헌 결정을 냈던 헌법재판관들은 임신 3분기 중 첫 번째 분기인 14주까지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모자보건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심히 해를 가할 때 낙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 또 언제부터 낙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충분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혼재돼 있다 보니 쉽사리 그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박성배]
임신 중기에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그때 의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관련 소개 영상에 의하면 당시에도 자신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만삭 상태에서 자신의 배를 그대로 공개했는데 임산부의 만삭 배와 다르다. 주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4일에 낙태 시술을 받고 27일에 편집해서 올린다는 것. 방금 낙태 시술을 받은 임산부로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유튜버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성배]
사실 유튜브는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서 그 특유의 자유분방함이나 여러 정보 매체 전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일변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뒷돈 거래를 함으로써 협박을 감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규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튜브는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 조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 규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미국 구글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저희가 엽기 동영상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쯔양 사건 그리고 낙태 브이로그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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