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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게 된 배우 변우석 씨. 최근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이 꽤 커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보안 구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고 또 공적인 통로로써 굉장히 관리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것에 연예인의 경우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여기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를 비치는 등 위해 행위 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출입에 대해서 소지품 등, 특히 그중에서 항공권 등을 임의로 검사하는의 행위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벌어져서 일단은 이 행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런 공적 주요 시설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이 과잉 경호 논란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인파들한테 플래시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정말 몰려든 팬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아닌, 이게 사적인 장소라든지 소속사의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공공 장소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이런 위해 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플래시를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CCTV 확인을 거쳐서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는가 하면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김성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소위 말해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할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신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일반 사인이, 그것도 사적인 자신의 시설물이 아니라 공적인 시설물 일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항공권 검사를 임의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적 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장소를 임의로 이렇게 침탈해서 하는 것들이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지금 논란이 커지면서 경호업체 측이랑 인천공항 측이랑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경호업체는 일부는 공항이랑 협의를 했다는 거고 공항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일단은 경호업체 측에서는 공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경호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공항과 협의를 해서 사설경호업체가 공항 이용 승객들한테 마구잡이로 플래시를 비치고 임의로 출입문을 통제하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것들이 공항 측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면 공항 측에서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 측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어떠한 사적 집단이 이런 식으로 교통과 통행을 방해하면서 임의로 어찌 보면 폭력적인 행위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항 관리 주체 쪽에서 아무런 인지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항 측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해당되는 경호업체와, 만약에 경호업체에게 이러한 형태의 경호, 혹은 이런 형태의 공적 공간에 대한 침탈 혹은 강요 등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면 해당 소속사까지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의 보호 안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 사적인 업체가 관할하거나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통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 있었던 직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논쟁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배우 변우석 씨의 소속사도 그렇고 경호업체도 거듭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훈]
국가인권위원회법상으로는 어떤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인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 침입을 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뻔히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 중의 하나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갑자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곳을 관리하는 주체인 공사는 어쨌든 간에 인지를 했든 못 했든 간에. 인지를 못 했어도 문제이고요.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방치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승객들과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범죄의 피해까지도 있게 된다면 이건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경호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권침해적인 경호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된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권침해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호업체가 한 행위 또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써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호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팬들의 과도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김성훈]
소위 말해서 일정 부분의 통행을 촬영 등의 이유로 제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몸싸움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폭행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심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국가의 기간시설 중 하나인 공항의 출입국 장소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경호업체가 임의로 점유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연예인 경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일정 기업이 이렇게 했다. 혹은 어떤 집단, 정당, 단체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공항의 한 구역을 점거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일까요? 사실은 어느 곳도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질서의 유지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질서유지는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임의로 사적인 권력과 사적인 집단에서 임의로 폭력적으로, 혹은 폭력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국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피해자들 중에 아동이 있다면 아동학대까지도 적용을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앞서 인터뷰 보신 것처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5000여만 원 뜯어냈다는 의혹 받고 있는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 일 적으로 출석은 했는데 조사는 받지 못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것도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한다고 갑자기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사,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고요. 보통 고소나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나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출석 일정 없이 갑자기 오게 된다고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온 겁니까?
[김성훈]
사실 저도 법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난여론이 비등해진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받아서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밝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튜버 구제역, 어제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서 퍼지지 않도록 소속사 요청을 받아서 계약을 작성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이 유튜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지금 혐의점은 공갈입니다. 공갈은 사람을 협박해서 재산적 이익을 강취하는 것, 재산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재산적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명목으로써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스크 매니지먼팅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계약상 목적을 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은 피해자인 쯔양 측의 고소, 고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 내용들, 그리고 전후 맥락들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일견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저희가 판정하는 것들은 조심스러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생활이라는 게 있었고 그 사생활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대가를 요구한 것인지, 알리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전후의 과정과 어떤 동기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일부 공개됐다는 녹취록에 보면 사실 대중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별개로 쯔양 측에서 직접 또 검찰에 출석한 구제역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고소, 고발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당사자가 다르다면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하는 담당하는 주체는 동일하게 정해져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쯔양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이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쯔양 소속사 측으로부터 300만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녹취로 저희가 듣고 변호사와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쯔양 측에서 고소한 유튜버가 지금 보신 전국진, 그리고 구제역 이렇게 있고 또 익명의 유튜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뒤늦게 사과와 해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형사적인 책임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는가, 그런 공갈행위를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지금 이것을 사과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든 기본적으로 혐의의 유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처벌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와 이것을 다시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기는 오히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주는 것과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에 따라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더불어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처벌 수위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예 부인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다른 이런 형태의 공갈 혐의가 있는지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도 상습공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갈죄를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범했다는 점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수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갈 행위를 단 한 번만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벌인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쯔양 협박 의혹 받고 있는 구제역 또 전국진, 그리고 카라큘라. 이렇게 렉카 연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이버레커 류튜버들의 수익화도 중지가 됐거든요. 유튜브 측에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중지가 된 겁니까?
[김성훈]
유튜브 커뮤니티의 정책상 기본적으로 파트너로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협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튜브 차원에서 판단해서 임의로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의 파급력과 내용들을 봤을 때 유튜브 측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이런 협박을 했다고 보고 그 협박을 했다고 해서 공갈까지도 가능한, 금전적 이익까지도 강취도 가능한 것이 유튜브의 구독자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차단하는 조치를 지금에서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익화 중지는 법적인 규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례적으로 검찰도 나서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계속 자행해온 사이버렉카 사건을 사적 제재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와 관련돼서 많이 다루었죠. 논란이 됐습니다. 때로는 그걸 환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에 비해서. 지금 아까도 딱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제가 유무죄를 왜 바로 안 말했을까요? 이게 법입니다. 참 어렵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봐서 하는 것들은 참 우리의 정의감에 비해서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이 모든 과정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모두가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 권력은 시민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누군가한테 주기 시작하면, 임의로 주기 시작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사적 권력의 임의 점유가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돈벌이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적인 절차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절차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공적인 절차에 따른 처벌, 즉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나 형사처벌, 민사처분,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위를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공갈죄 자체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공동공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해서 함께 공갈한 경우. 만약에 이 사안을 공동공갈로 볼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공갈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또한 형이 가중돼서 2년 이상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이 피해자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공갈행위를 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진다면 굉장히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수사 과정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또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에도 온라인, 유튜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낙태 관련 영상을 브이로그로 올린 것도 충격이고요. 36주차였다는 것도 참 충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36주를 우리가 개월로 하면 9개월 정도죠. 만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상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일단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떠나서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법적인 구조와 제도 자체가 굉장히 공백으로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이 상황들을 모두 연출했다고 한다면, 날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로 사실 처벌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 등을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요청을 했다면 사기죄는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올라온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 여부를 떠나서 36주면 만삭이고요. 평균 출산일 수가 37주, 38주니까요. 거의 지금 이런 부분이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정도거든요. 현행법상 임신 24주 넘어가면 일단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자보건법상 허용될 수 있는 낙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법상 지금 낙태죄는 어쨌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실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유튜브상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낙태죄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헌법불합치 이후에 공백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태아의 생명을 꼭 존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낙태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꼭 산모, 여성의 결정과 여성의 책임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가. 형사적인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제반 여러 책임들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가를 봤을 때 형사적인 책임은 보통 산모에게만 묻는 이런 구조 자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정한 기준들과 내용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튜버가 본인이 만약에 임신 36주차에 실제로 낙태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퍼졌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지금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36주차에서 낙태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형법은 조금 더 사람의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만개시설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서 울음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 내지 분만이 개시돼서 분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분만 중인 살인이라고 봐서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살인죄로 일단은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이것이 낙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살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살인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수술을 진행한 그 의사,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만약에 이것이 살인 혐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작 의혹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삭인 상태에서 태아가 사실상 분만이 돼서 자가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낙태라는 표현도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할 곳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대체 법안에 대한 필요가 나오는 것인데 대체 법안은 어떻게 보완돼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런 논쟁과 논란들을 짊어지고 그래도 논의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5년 동안 그 역할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벌 사유를 하나 찾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들을 유포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들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딱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 또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일단 혹시 어떤 병원을 암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어찌 보면 36주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도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을 낙태라는 것을 산모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도 고민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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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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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게 된 배우 변우석 씨. 최근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이 꽤 커진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보안 구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고 또 공적인 통로로써 굉장히 관리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것에 연예인의 경우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여기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를 비치는 등 위해 행위 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출입에 대해서 소지품 등, 특히 그중에서 항공권 등을 임의로 검사하는의 행위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 벌어져서 일단은 이 행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런 공적 주요 시설의 관리주체인 공항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이 과잉 경호 논란이 됐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인파들한테 플래시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정말 몰려든 팬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아닌, 이게 사적인 장소라든지 소속사의 사무실 같은 곳이 아니라 공공 장소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이런 위해 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플래시를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CCTV 확인을 거쳐서 형사처벌까지도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는가 하면 다른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김성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소위 말해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할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신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일반 사인이, 그것도 사적인 자신의 시설물이 아니라 공적인 시설물 일부를 점거한 상태에서 항공권 검사를 임의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적 권력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장소를 임의로 이렇게 침탈해서 하는 것들이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지금 논란이 커지면서 경호업체 측이랑 인천공항 측이랑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경호업체는 일부는 공항이랑 협의를 했다는 거고 공항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일단은 경호업체 측에서는 공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경호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공항과 협의를 해서 사설경호업체가 공항 이용 승객들한테 마구잡이로 플래시를 비치고 임의로 출입문을 통제하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것들이 공항 측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면 공항 측에서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 측은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어떠한 사적 집단이 이런 식으로 교통과 통행을 방해하면서 임의로 어찌 보면 폭력적인 행위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항 관리 주체 쪽에서 아무런 인지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항 측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해당되는 경호업체와, 만약에 경호업체에게 이러한 형태의 경호, 혹은 이런 형태의 공적 공간에 대한 침탈 혹은 강요 등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라면 해당 소속사까지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의 보호 안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 사적인 업체가 관할하거나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통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 있었던 직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논쟁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배우 변우석 씨의 소속사도 그렇고 경호업체도 거듭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훈]
국가인권위원회법상으로는 어떤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인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 침입을 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뻔히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 중의 하나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갑자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곳을 관리하는 주체인 공사는 어쨌든 간에 인지를 했든 못 했든 간에. 인지를 못 했어도 문제이고요.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방치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승객들과 시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범죄의 피해까지도 있게 된다면 이건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경호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권침해적인 경호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된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권침해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호업체가 한 행위 또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써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호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팬들의 과도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김성훈]
소위 말해서 일정 부분의 통행을 촬영 등의 이유로 제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몸싸움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폭행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심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국가의 기간시설 중 하나인 공항의 출입국 장소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경호업체가 임의로 점유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연예인 경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일정 기업이 이렇게 했다. 혹은 어떤 집단, 정당, 단체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공항의 한 구역을 점거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일까요? 사실은 어느 곳도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질서의 유지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질서유지는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임의로 사적인 권력과 사적인 집단에서 임의로 폭력적으로, 혹은 폭력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국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피해자들 중에 아동이 있다면 아동학대까지도 적용을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앞서 인터뷰 보신 것처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5000여만 원 뜯어냈다는 의혹 받고 있는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 일 적으로 출석은 했는데 조사는 받지 못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것도 수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한다고 갑자기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사, 수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고요. 보통 고소나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나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출석 일정 없이 갑자기 오게 된다고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온 겁니까?
[김성훈]
사실 저도 법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난여론이 비등해진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받아서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밝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튜버 구제역, 어제 검찰에 자진출석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서 퍼지지 않도록 소속사 요청을 받아서 계약을 작성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이 유튜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지금 혐의점은 공갈입니다. 공갈은 사람을 협박해서 재산적 이익을 강취하는 것, 재산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재산적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명목으로써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스크 매니지먼팅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계약상 목적을 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은 피해자인 쯔양 측의 고소, 고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 내용들, 그리고 전후 맥락들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일견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저희가 판정하는 것들은 조심스러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생활이라는 게 있었고 그 사생활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대가를 요구한 것인지, 알리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전후의 과정과 어떤 동기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일부 공개됐다는 녹취록에 보면 사실 대중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별개로 쯔양 측에서 직접 또 검찰에 출석한 구제역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고소, 고발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당사자가 다르다면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하는 담당하는 주체는 동일하게 정해져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쯔양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이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쯔양 소속사 측으로부터 300만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녹취로 저희가 듣고 변호사와 다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쯔양 측에서 고소한 유튜버가 지금 보신 전국진, 그리고 구제역 이렇게 있고 또 익명의 유튜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뒤늦게 사과와 해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형사적인 책임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는가, 그런 공갈행위를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지금 이것을 사과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든 기본적으로 혐의의 유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처벌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와 이것을 다시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기는 오히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주는 것과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에 따라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더불어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처벌 수위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예 부인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다른 이런 형태의 공갈 혐의가 있는지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도 상습공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갈죄를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범했다는 점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수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갈 행위를 단 한 번만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벌인 상습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쯔양 협박 의혹 받고 있는 구제역 또 전국진, 그리고 카라큘라. 이렇게 렉카 연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이버레커 류튜버들의 수익화도 중지가 됐거든요. 유튜브 측에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중지가 된 겁니까?
[김성훈]
유튜브 커뮤니티의 정책상 기본적으로 파트너로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협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튜브 차원에서 판단해서 임의로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의 파급력과 내용들을 봤을 때 유튜브 측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이런 협박을 했다고 보고 그 협박을 했다고 해서 공갈까지도 가능한, 금전적 이익까지도 강취도 가능한 것이 유튜브의 구독자 그리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차단하는 조치를 지금에서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익화 중지는 법적인 규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례적으로 검찰도 나서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계속 자행해온 사이버렉카 사건을 사적 제재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적 제재와 관련돼서 많이 다루었죠. 논란이 됐습니다. 때로는 그걸 환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에 비해서. 지금 아까도 딱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제가 유무죄를 왜 바로 안 말했을까요? 이게 법입니다. 참 어렵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봐서 하는 것들은 참 우리의 정의감에 비해서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이 모든 과정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모두가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 권력은 시민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누군가한테 주기 시작하면, 임의로 주기 시작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사적 권력의 임의 점유가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돈벌이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적인 절차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절차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공적인 절차에 따른 처벌, 즉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나 형사처벌, 민사처분,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위를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 공갈죄 자체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공동공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해서 함께 공갈한 경우. 만약에 이 사안을 공동공갈로 볼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공갈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또한 형이 가중돼서 2년 이상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이 피해자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공갈행위를 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진다면 굉장히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수사 과정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또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에도 온라인, 유튜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낙태 관련 영상을 브이로그로 올린 것도 충격이고요. 36주차였다는 것도 참 충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36주를 우리가 개월로 하면 9개월 정도죠. 만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상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일단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떠나서 현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법적인 구조와 제도 자체가 굉장히 공백으로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이 상황들을 모두 연출했다고 한다면, 날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로 사실 처벌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 등을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요청을 했다면 사기죄는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 올라온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 여부를 떠나서 36주면 만삭이고요. 평균 출산일 수가 37주, 38주니까요. 거의 지금 이런 부분이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정도거든요. 현행법상 임신 24주 넘어가면 일단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자보건법상 허용될 수 있는 낙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법상 지금 낙태죄는 어쨌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실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유튜브상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낙태죄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헌법불합치 이후에 공백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태아의 생명을 꼭 존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낙태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꼭 산모, 여성의 결정과 여성의 책임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가. 형사적인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제반 여러 책임들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가를 봤을 때 형사적인 책임은 보통 산모에게만 묻는 이런 구조 자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정한 기준들과 내용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튜버가 본인이 만약에 임신 36주차에 실제로 낙태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퍼졌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지금 형법상으로는 낙태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36주차에서 낙태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형법은 조금 더 사람의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만개시설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서 울음을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 내지 분만이 개시돼서 분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분만 중인 살인이라고 봐서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 사안을 살인죄로 일단은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이것이 낙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살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살인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수술을 진행한 그 의사,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만약에 이것이 살인 혐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작 의혹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삭인 상태에서 태아가 사실상 분만이 돼서 자가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낙태라는 표현도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할 곳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대체 법안에 대한 필요가 나오는 것인데 대체 법안은 어떻게 보완돼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런 논쟁과 논란들을 짊어지고 그래도 논의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5년 동안 그 역할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벌 사유를 하나 찾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들을 유포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들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딱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 또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일단 혹시 어떤 병원을 암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어찌 보면 36주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태죄를 폐지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도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을 낙태라는 것을 산모 개인의 형사적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도 고민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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