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수면제 먹인 70대 남성...檢 '무기징역' 구형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먹인 70대 남성...檢 '무기징역' 구형

2024.07.16. 오후 3: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2주 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A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50대 피해 여성과 함께 투숙하며 2주 치 수면제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