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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지원단체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천 씨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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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천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천 씨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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