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 처리

서울대병원, 사직합의서 발송...제출 않으면 사직 처리

2024.07.16.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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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련팀은 오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오늘 오후 6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고,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발생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 합의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되면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수리 시점과 같은 7월 15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았고,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규모도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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