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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0대 부부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보기 전에 오늘 오전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2월이죠. SM엔터테인먼트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BTS로 유명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섰고 그뿐만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있는 카카오도 역시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주식을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결국은 지배하려는, 회사를 인수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당시 하이브가 제시한 주가가 주당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경쟁자인 카카오가 볼 때 그 가격에 하이브가 인수를 하면 주식을 많이 인수를 하면 카카오는 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올리자. 주가를 올리면 하이브가 그 가격에 인수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통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즉, 시세조종, 쉽게 말하면 일종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500여 차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비싼 가격에 주식을 하면서 주가를 띄웠고 그 결과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범수 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지 지금 8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인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물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경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에 힘이 많이 빠져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투자총괄대표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 자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단순한 짐작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 상당히 심야 조사, 철야 조사를 하면서 무언가 보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범수 위원장 측에 따르면 당시 주식 거래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장내 거래였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만약 발부가 된다면 전체적인 주가조작 혐의가 조금 더 짙어질 수 있겠고, 또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투자총괄대표 등이 주식을 사겠다, 매수하겠다라는 보고는 김범수 위원장에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식을 사겠다는 내용인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김범수 위원장의 항변이 보다 더 그러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손수호]
사실 전체적인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짐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는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위원장이 아닌, 창업자가 아닌 투자총괄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증명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수사의 범위를 넓혀서 창업자에게까지 혐의를 두고 있고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될 경우에 수사에 여러 가지 타격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도대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 발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건사고 소식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아마 많이들 타실 텐데 이 킥보드가 노부부를 덮쳐서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달에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6월 8일입니다. 저녁에 전동킥보드를 2명의 여고생이 함께 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였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지나다가 자전거가 나오면서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고요. 결국 자전거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던 60대 부부를 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는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남편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앵커]
2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 1대에 탔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당시 헬맷도 착용하지 않았고 원동기면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 우리가 전동킥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동력만으로 가는 것들을 합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잠깐 빌려서 쓸 경우에는 비용도 크게 나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따라서 규제가 과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민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현재 두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에 보면 당연히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도로 당연히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안전장구를 써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안전모는 필수이고요. 그 외에도 전동킥보드는 1명이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 역시 1명만 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도 전동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까지는 탈 수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전동킥보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이 타서 간 것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거든요. 당연히 과로나 약물에 의한 운전 역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행법상 상당히 엄격한 이용 방식의 규제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제 기억에도 이런 걸 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헬멧 쓴 본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자주 봤는데 경찰이 이 가해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그러면 적용되는 건가요?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위반한 사항들, 과태료 등등이 부과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사람을 치었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남편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크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이게 자동차와 같게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례거든요. 특례는 특별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즉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또 당연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의사불법죄, 즉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중과실의 경우에는, 특정한 중과실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허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합의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경찰이 두 학생이 주행한 공원 안에 있는 자건거도로를 과연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질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달라질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공원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갈 때 이걸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공원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각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등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의 경우에도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갈 수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사건 발생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은 무면허 운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은 혐의사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장치가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길들입니까?
[손수호]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등등이 지나갈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차도로 가야 됩니다. 또한 그 차도를 이용할 때도 가장자리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갈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고 또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마는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 또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앵커]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 위험하다 싶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련 사고도 잦아지고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이러한 사고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상담 사례가, 상담 요청 건이 꽤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또 학교에서 사고 내서 징계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내는 사고로 인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수치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즉 2018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보면 지금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0대가 일으키는 사고들 역시 굉장히 느는 추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고 발생 건수도 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16세 이상인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할 때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워낙 편리한 도구이고 또 워낙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대들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속 25k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상회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무게제한도 있어요.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충격 시 충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게도 좀 더 줄여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고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동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보험 문제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의 영역이 있죠. 즉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너무 넓힐 경우에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험사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보험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또 통제가 쉽지 않은 영역에는 사실 보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보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마냥 손놓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나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초복이었던 그제 경북 봉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할머니들이 오리불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원래 3명으로 알려졌었는데 4명이 중태에 빠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경로당 회원 약 40여 명이 초복 맞아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처음에는 3명, 그리고 그 후에 1명이 더 추가돼서 총 4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식사 후에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중독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급히 병원에 가서 위세척도 하고 그리고 또 혈액도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중독 의심 사건의 가능성을 넘어서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농약에 대해서 만약에 해독제가 존재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해독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보도와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4명이 현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현재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중한 상태인데, 무사히 회복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가 워낙에 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의료진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몸속에 이런 독극물, 특히나 농약 내지 살충제 성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할머니들 상태가 호전됐으면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한 할머니들이 중태에 빠졌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2명이 경로당 회장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 외에 다른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이런 단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이 범죄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사고냐.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이게 혹시 누군가의 의도적인, 고의적인 범죄로 볼 가능성 그런 정황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의에 따른, 고의에 의한 범죄죠. 누군가 일부러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분을 음식에 주입을 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즉,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음식을 어떤 형태로 먹었는지는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식재료를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도축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공도 있겠고 또한 운반, 또 조리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음식물이 됩니다. 특히 식당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다뤄본 사건인데 굉장히 믿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식당이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낮겠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조리를 하면서 농가에서 농약인데 이걸 따로 담아놓을 때 그 통을 잘못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했던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질 뻔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고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범죄인지 아닌지, 범죄라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범죄라면 누가 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했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한 그동안 최근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여기도 찾아봐야 됩니다. 즉, 범죄라면 범죄의 동기를 찾아야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수사력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그날 할머니들이 드셨던 음식물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정말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40여 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태에 빠진 이 피해자들은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 여러 가지 음식에 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우연히 그 테이블에만 이렇게 올려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는 전혀 이런 성분이 없었는데 유독 이 테이블의 음식에만 그런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음식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조리해서 그 테이블까지 운반을 했느냐 등등을 따져본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지금 경찰은 할머니들의 동선 그리고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전에 실제 사건 중에 아무리 봐도 마을주민 중에 용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사범위를 넓혀봤더니 그냥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가능성을 열어보자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행이라면 사실은 갈등에 의한,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다툼에 의한 원한이 범행의 배경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즉 아예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로당 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였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원한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례들이 우리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유명한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이 있었죠. 이때는 당시 고령의 가해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마 아니겠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판결문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판결문을 다 보면 증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엄한 처벌을 받아서 현재까지 복역 중이고요.
[앵커]
시작 자체가 화투 놀이가 시작이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게 그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닐 거라는 근거 중의 하나였어요. 도저히 동기가 없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그 확정된 유죄 판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화투 놀이 중에 다퉜고요. 그 화투 놀이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돈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앙심이라든지 불만들이 이런 끔찍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양태로 벌어졌는지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런 사례도 역시 참고 사례로 우리가 알아둘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그다음에는 2016년에 벌어진 청송의 농약 소주 사건이라든지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있는데 저 사건은 이번 사건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농약 성분을 집어넣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냄새가 너무 티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즉,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농약 등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농약 사건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손수호]
사실 누군가의 범죄행위를 사회가,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처벌을 통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경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농약이라는 우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해를 가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이용될 수 있죠. 그런데 농약은 애초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즉 농사를 위해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과 앙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살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관계당국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맹독성 농약 중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런 조치를 이어왔고요. 하지만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농약을 써서 벌어진 살인사건들이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입했던 것들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눈에 보여서 살해도구로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그러한 농약이 살해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에 더해서 작은 갈등도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범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농약을 탔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가 나올까요?
[손수호]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연한 사고인지 또는 누군가의 과실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정말 살인을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의 이야기대로 고의적인 살인 시도였다면 아직까지 다행히도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될 것이고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것 역시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볼 때 전과가 전혀 없는, 그리고 또 그동안 법을 위반한 것도 특별히 포착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엄한 처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빨리 회복을 해서 처벌 수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인데 이 사안의 항소심이 현재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과거에 교제를 하던 연인관계였는데요. 하지만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했음에도 이 남성이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를 했죠. 그러자 전 연인인 여성 측에서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식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출근하는 전 연인에게 다가가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는 징역 25년형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이 열리고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시 1심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죠. 이걸 출소 후에 10년 동안 부착하라, 이런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마는 오늘 항소심에서 검사는 여전히 이번에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는데 오늘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항소심에서 검사가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굉장히 피해자에 대한 무참한 살해가 이뤄졌다. 특히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이걸 당연히 듣지 않고 살해했다는 점 지적했고요. 그리고 또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해입니다. 흉포하고 잔인한 살해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이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역시나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변명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동을 했거든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구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최근에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이나 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 무기징역도 아니고 25년형이 선고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수호]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경우가 많죠.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 사형이 실질적인 형벌로써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서 조금씩 형량이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형이 선고되었을 만한 사건들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또 그에 따라서 조금씩 형량이 내려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유가족들도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늘 항소심 선고 후에 기자회견까지 예고했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고, 또한 가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피해 역시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야 하는데 하지만 또 이 부분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보고 또한 수사기록이라든지 재판기록 같은 것을 다 봐야만 사실 어느 정도 형량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기록 검토라든지 분석 없이 이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인기영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2심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물론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면 지금 이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형, 형량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서 과연 양측에서 누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까지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다음에 또 후속 논의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심 결과라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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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0대 부부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보기 전에 오늘 오전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2월이죠. SM엔터테인먼트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BTS로 유명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섰고 그뿐만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있는 카카오도 역시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주식을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결국은 지배하려는, 회사를 인수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당시 하이브가 제시한 주가가 주당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경쟁자인 카카오가 볼 때 그 가격에 하이브가 인수를 하면 주식을 많이 인수를 하면 카카오는 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올리자. 주가를 올리면 하이브가 그 가격에 인수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통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즉, 시세조종, 쉽게 말하면 일종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500여 차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비싼 가격에 주식을 하면서 주가를 띄웠고 그 결과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김범수 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지 지금 8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인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손수호]
물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경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에 힘이 많이 빠져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투자총괄대표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 자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단순한 짐작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난번 상당히 심야 조사, 철야 조사를 하면서 무언가 보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범수 위원장 측에 따르면 당시 주식 거래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장내 거래였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만약 발부가 된다면 전체적인 주가조작 혐의가 조금 더 짙어질 수 있겠고, 또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투자총괄대표 등이 주식을 사겠다, 매수하겠다라는 보고는 김범수 위원장에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식을 사겠다는 내용인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김범수 위원장의 항변이 보다 더 그러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손수호]
사실 전체적인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짐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 기각이 되면 검찰 수사는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위원장이 아닌, 창업자가 아닌 투자총괄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증명되더라도 카카오 측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수사의 범위를 넓혀서 창업자에게까지 혐의를 두고 있고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될 경우에 수사에 여러 가지 타격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도대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 발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건사고 소식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아마 많이들 타실 텐데 이 킥보드가 노부부를 덮쳐서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달에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6월 8일입니다. 저녁에 전동킥보드를 2명의 여고생이 함께 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였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지나다가 자전거가 나오면서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고요. 결국 자전거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던 60대 부부를 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는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남편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앵커]
2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 1대에 탔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당시 헬맷도 착용하지 않았고 원동기면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 우리가 전동킥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동력만으로 가는 것들을 합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당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잠깐 빌려서 쓸 경우에는 비용도 크게 나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따라서 규제가 과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민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현재 두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에 보면 당연히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도로 당연히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안전장구를 써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안전모는 필수이고요. 그 외에도 전동킥보드는 1명이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 역시 1명만 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도 전동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까지는 탈 수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전동킥보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이 타서 간 것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거든요. 당연히 과로나 약물에 의한 운전 역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행법상 상당히 엄격한 이용 방식의 규제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제 기억에도 이런 걸 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헬멧 쓴 본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자주 봤는데 경찰이 이 가해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그러면 적용되는 건가요?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위반한 사항들, 과태료 등등이 부과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사람을 치었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남편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크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이게 자동차와 같게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례거든요. 특례는 특별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즉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또 당연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의사불법죄, 즉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중과실의 경우에는, 특정한 중과실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허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합의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금 경찰이 두 학생이 주행한 공원 안에 있는 자건거도로를 과연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질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달라질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보이는데요. 지금 공원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갈 때 이걸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공원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각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등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의 경우에도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갈 수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사건 발생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은 무면허 운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은 혐의사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장치가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길들입니까?
[손수호]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등등이 지나갈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차도로 가야 됩니다. 또한 그 차도를 이용할 때도 가장자리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갈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고 또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마는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 또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앵커]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 위험하다 싶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련 사고도 잦아지고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이러한 사고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상담 사례가, 상담 요청 건이 꽤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또 학교에서 사고 내서 징계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10대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내는 사고로 인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수치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즉 2018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보면 지금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0대가 일으키는 사고들 역시 굉장히 느는 추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고 발생 건수도 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16세 이상인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할 때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대들의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워낙 편리한 도구이고 또 워낙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대들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속 25k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상회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무게제한도 있어요.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충격 시 충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게도 좀 더 줄여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고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동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보험 문제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의 영역이 있죠. 즉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너무 넓힐 경우에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보험사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 보험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또 통제가 쉽지 않은 영역에는 사실 보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보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마냥 손놓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나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초복이었던 그제 경북 봉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할머니들이 오리불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원래 3명으로 알려졌었는데 4명이 중태에 빠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경로당 회원 약 40여 명이 초복 맞아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처음에는 3명, 그리고 그 후에 1명이 더 추가돼서 총 4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식사 후에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중독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급히 병원에 가서 위세척도 하고 그리고 또 혈액도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중독 의심 사건의 가능성을 넘어서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농약에 대해서 만약에 해독제가 존재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해독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보도와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4명이 현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현재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중한 상태인데, 무사히 회복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가 워낙에 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의료진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몸속에 이런 독극물, 특히나 농약 내지 살충제 성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할머니들 상태가 호전됐으면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한 할머니들이 중태에 빠졌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2명이 경로당 회장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 외에 다른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이런 단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이 범죄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사고냐.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이게 혹시 누군가의 의도적인, 고의적인 범죄로 볼 가능성 그런 정황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의에 따른, 고의에 의한 범죄죠. 누군가 일부러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분을 음식에 주입을 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즉,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음식을 어떤 형태로 먹었는지는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식재료를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도축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공도 있겠고 또한 운반, 또 조리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음식물이 됩니다. 특히 식당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다뤄본 사건인데 굉장히 믿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식당이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낮겠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조리를 하면서 농가에서 농약인데 이걸 따로 담아놓을 때 그 통을 잘못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했던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질 뻔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고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범죄인지 아닌지, 범죄라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범죄라면 누가 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했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한 그동안 최근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여기도 찾아봐야 됩니다. 즉, 범죄라면 범죄의 동기를 찾아야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수사력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그날 할머니들이 드셨던 음식물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정말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40여 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중태에 빠진 이 피해자들은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 여러 가지 음식에 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우연히 그 테이블에만 이렇게 올려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테이블에는 전혀 이런 성분이 없었는데 유독 이 테이블의 음식에만 그런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음식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조리해서 그 테이블까지 운반을 했느냐 등등을 따져본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지금 경찰은 할머니들의 동선 그리고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범인이 있다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전에 실제 사건 중에 아무리 봐도 마을주민 중에 용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사범위를 넓혀봤더니 그냥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가능성을 열어보자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행이라면 사실은 갈등에 의한,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다툼에 의한 원한이 범행의 배경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즉 아예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로당 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였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원한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례들이 우리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유명한 상주 농약 할머니 사건이 있었죠. 이때는 당시 고령의 가해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마 아니겠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판결문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판결문을 다 보면 증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엄한 처벌을 받아서 현재까지 복역 중이고요.
[앵커]
시작 자체가 화투 놀이가 시작이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게 그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닐 거라는 근거 중의 하나였어요. 도저히 동기가 없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그 확정된 유죄 판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화투 놀이 중에 다퉜고요. 그 화투 놀이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큰돈이 걸려있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앙심이라든지 불만들이 이런 끔찍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양태로 벌어졌는지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런 사례도 역시 참고 사례로 우리가 알아둘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그다음에는 2016년에 벌어진 청송의 농약 소주 사건이라든지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있는데 저 사건은 이번 사건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농약 성분을 집어넣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냄새가 너무 티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즉,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농약 등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농약 사건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손수호]
사실 누군가의 범죄행위를 사회가,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처벌을 통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경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농약이라는 우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해를 가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이용될 수 있죠. 그런데 농약은 애초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즉 농사를 위해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과 앙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살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관계당국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맹독성 농약 중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런 조치를 이어왔고요. 하지만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농약을 써서 벌어진 살인사건들이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입했던 것들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눈에 보여서 살해도구로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그러한 농약이 살해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에 더해서 작은 갈등도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범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농약을 탔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가 나올까요?
[손수호]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연한 사고인지 또는 누군가의 과실에 의한 결과인지 또는 정말 살인을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의 이야기대로 고의적인 살인 시도였다면 아직까지 다행히도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입니다마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될 것이고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것 역시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볼 때 전과가 전혀 없는, 그리고 또 그동안 법을 위반한 것도 특별히 포착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엄한 처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빨리 회복을 해서 처벌 수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인데 이 사안의 항소심이 현재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과거에 교제를 하던 연인관계였는데요. 하지만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했음에도 이 남성이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를 했죠. 그러자 전 연인인 여성 측에서 찾아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식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출근하는 전 연인에게 다가가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는 징역 25년형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이 열리고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시 1심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죠. 이걸 출소 후에 10년 동안 부착하라, 이런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마는 오늘 항소심에서 검사는 여전히 이번에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는데 오늘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항소심에서 검사가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굉장히 피해자에 대한 무참한 살해가 이뤄졌다. 특히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이걸 당연히 듣지 않고 살해했다는 점 지적했고요. 그리고 또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해입니다. 흉포하고 잔인한 살해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이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역시나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변명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동을 했거든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구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최근에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이나 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 무기징역도 아니고 25년형이 선고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손수호]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사형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경우가 많죠.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 사형이 실질적인 형벌로써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서 조금씩 형량이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형이 선고되었을 만한 사건들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또 그에 따라서 조금씩 형량이 내려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유가족들도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늘 항소심 선고 후에 기자회견까지 예고했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고, 또한 가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피해 역시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야 하는데 하지만 또 이 부분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보고 또한 수사기록이라든지 재판기록 같은 것을 다 봐야만 사실 어느 정도 형량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기록 검토라든지 분석 없이 이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인기영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2심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물론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면 지금 이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형, 형량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서 과연 양측에서 누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까지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다음에 또 후속 논의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심 결과라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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