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 항소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늘어

'인천 스토킹 살인범' 항소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늘어

2024.07.17.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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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보복 범죄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1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0대 남성 설 모 씨는 출근하던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범행을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다쳤습니다.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때문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한 달 만에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꼭 1년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설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가 결별을 요구받은 뒤 수개월 동안 여성을 폭행하거나 여성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방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했지만 보복 범죄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가족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5년 늘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사촌언니 :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또, 교제 폭력과 살인을 막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도 강조했는데,

실제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는 사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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