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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24살 남성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하던 여성 등 2명의 신체를 모두 16차례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 본과 3학년생이던 김 씨는 재판에서 기피 과로 알려진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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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하던 여성 등 2명의 신체를 모두 16차례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 본과 3학년생이던 김 씨는 재판에서 기피 과로 알려진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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