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피의자 자백 "우발적 범행"

[뉴스퀘어 2PM]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피의자 자백 "우발적 범행"

2024.07.18.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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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6년 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피의자가 '우발적'이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오늘은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앵커]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살해사건. 유력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는데 사건 16년 만에 용의자가 잡혔는데 사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네요?

[오선희]
잡힌 후 사흘 동안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3일 만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가 됐죠.

[앵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오선희]
이게 2008년, 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시흥에 있는 슈퍼마켓에 새벽시간에슈퍼마켓 운영하는 피해자가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깨서 저항하니까 준비했던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 용의자가 지난 14일에 검거된 이후에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결국 범행을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DNA나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범행을 자백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오선희]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제보로 잡혔어요. 시흥도 아니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경남 지역에 있다가 잡혔는데 보통 이런 사건들이 잡히게 되는 게 대부분이 제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범인들이 시간이 장기간 지났으니까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가, 그 당시에 나다, 이렇게. 술 같은 걸 먹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걸 들은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이 좀 다행인 측면은 그 범행 현장이 CCTV에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CCTV에 잡힌 피의자의 현장 얼굴하고 현재 특정된 피의자의 모습이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 92% 정도 이상 동일인이다라는 결론도 있어서 끝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는 현금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죠?

[오선희]
그렇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강도를 하려다가 피해자를 살인한 경우여서 강도살인은 형량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고요. 그런데 강도를 하려다가 우연히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다치게 했는데 사망까지 우연히 이르렀다고 하면 강도치사가 되거든요. 그 경우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어서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우발적으로 찔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의였느냐 아니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피의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범행동기에 대해서 돈을 훔치러 갔다가 피해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한권 / 시흥경찰서 형사2과장 : 피의자가 평소 낚시를 많이 했는데 (흉기가) 낚시하면서 사용하는 과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칼이 차 트렁크에 있었는데 범행하러 갈 때 칼을 가져간 그 자체가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장갑이나 마스크,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장갑이나 마스크 아니면 결정적으로 흉기가 승용차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계획범죄 아니냐라고 지금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는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선희]
경찰에서 말하는 범행도구를 미리 챙겼다, 이 측면이 계획범죄의 첫 번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CCTV 확인하면 그 당시에 피의자가 사건 이틀 전에도 이 슈퍼마켓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이틀 전에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틀 후에 복면을 쓰고 장갑을 끼고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피해자가 깨니까 칼로 찌른 거여서 살인행위는 놀라서 찔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련의 범행 과정이 굉장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범죄입니다.

[앵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우려를 언급했는데요. 사람을 죽여놓고 1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낸 만큼 도주 우려로 구속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선희]
이미 도주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고. 더군다나 사람이 죽어서, 피해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형량이 아무리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무조건. 그런 경우니까 도주 우려는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

[앵커]
피의자의 신병이 어쨌든 확보가 됐으니까 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16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선희]
첫 번째로는 지금 자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DNA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는 형량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 측면에 집중돼서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DNA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살해하지 않았다고 만약에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선희]
그게 제일 어려울 텐데요. 과학수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당시 CCTV를 가지고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얼굴이 비슷하다, 그게 92%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키나 이런 걸 가지고 신체의 동일성도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제보자의 진술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보를 들은 경위가 굉장히 그냥 우연성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제보의 구체성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이 피의자가 수사 이후에 재판에 넘겨지게 될 텐데 아까 형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발적인 경우, 혹은 고의였을 경우 나눠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 차이가 있습니까?

[오선희]
이게 강도살인인데 살인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가 입증된다고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어서 둘 중의 하나가 형량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살인은 준비가 되지 않고 나는 죽을 줄 몰랐다. 그냥 놀라서 칼로 찌른 것뿐이다. 그래서 상해를 가하는 고의였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할 건데 그게 인정된다고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돼서 조사가 되고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형량 때문이기도 합니다.

[앵커]
피의자가 16년 동안 숨어지내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실제로 다른 다른 범죄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요?

[오선희]
맥락이 조금 다른 범죄이기는 한데 사기고요. 사기 공문서 변조 같은 것으로 징역을 받아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특성을 봐도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마스크, 복면이나 장갑 같은 것, 흉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면 사실 여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처음 한 범죄,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준비성이 있는 범죄니까 경찰에서는 그외에도 다른 미제의 유사성이 있는 범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앵커]
또 다른 범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지금 뭘 본 건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YTN 단독보도였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10대들입니다. 10대들이었습니다. 검찰에 넘겨졌는데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과 욕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선희]
수원에서 10대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을 무릎 꿇리고 한 명은 계속 때리고 욕설하고 협박을 하고 한 명은 그 장면을 촬영했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랄 정도로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진 사람 다시 일으켜서 피해자를 또 때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까지 있구나,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10대들이 또래를 폭행하고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협박까지 한 거잖아요. 협박죄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선희]
그렇죠. 협박죄라는 게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협박인데요. 보면 너 이거 신고하면 너 죽이고 나 갈 건데.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협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것을 촬영했던 학생이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협박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게 단순협박은 아닙니다. 단순협박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못 하게 하거나 또는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복범죄로 해석될 여지도 굉장히 큽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지금 저희가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협박하는 모습이 저희 촬영된 영상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을 조금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피해를 당한 이 학생, 굉장히 두려운 표정까지, 저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두려운 상황에서 이 일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주일 만에 병원을 찾아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해자가 사정이 있었다, 이런 변명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더라고요.

[오선희]
사정이 있었다, 그럴 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 아, 그럴 만한 사정이라는 게 추정해 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다든가 나한테 불편함을 줬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대 어린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는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내기분상해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워낙에 있어서 이게 청소년 교육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단순히 자기의 기분이 상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좀 더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가해자 2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선희]
경찰이 검찰에 넘긴 죄명은 공동폭행 그리고 공동협박이고요. 공동협박은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범죄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알고 있다시피 소년법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성인이라면 전과가 없다면 벌금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청소년들에게 벌금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서 소년보호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수강명령을 듣는다거나 보호관찰, 소년원 같이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아야 하니까 또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해당 인물이죠. 수미 테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선희]
수미 테리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이고 미국에서 우리가 CIA라고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를 담당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담당 국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대북, 한국, 일본 쪽 아시아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비공식적 만남 등을 주선하거나 이런 등의 활동들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활동 같은 것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수미 테리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건데 그 혐의를 보니까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이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오선희]
간첩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미국 정부 기준에서 미국인이 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외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외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하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받은 금품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국무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얼마큼 받았다, 이것도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국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 미국 검찰에서 증거사진도 여러 가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국정원 요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고 또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선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기소된 내용이 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게 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니까 수수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한 거죠. 그게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비싼 옷, 가방, 식당 등이고요. 3만 7000달러, 우리 한화로 따지면 51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한국의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면서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오선희]
그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비밀리에 활동하는 직원들은 아니고요.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직원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이 지금 최근에 생긴 법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던 법이고. 미국에서 기소된 사례도 최근에만 해도 수십 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힐 정도로 아주 여러 차례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미국의 주장이고 의혹을 당사자인 수미 테리 박사 측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선희]
첫 번째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제일 큰 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미 테리 박사의 변호인은 첫 번째로 말한 게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주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등록할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다른 건데 미국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오선희]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의 대리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하는 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한국 정부의 대리인인데 등록 안 하고 일했다는 것 맞냐. 그러면 수미 테리 박사 쪽에서는 나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고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한 적도 없다, 나는 한국 정부의 무등록 대리인이 아니다. 이 측면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일이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원과 당시 관련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감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오선희]
공소장을 보면 이게 약 10년 정도 있었던 기간이고요. 사진에 찍힌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때 사진들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과거에 장기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선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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