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피부양자 등록 가능"

2024.07.18.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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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에 준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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