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앵커리포트]

'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앵커리포트]

2024.07.19.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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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e뉴스로 확인해보시죠.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2월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리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소성욱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성욱 / 소송 당사자 : 먼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내 세금을 왜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원에 쓰냐는 비판에 동성커플은 세금을 안 내느냐는 반박이 이어졌고요.

동성 부부는 출산에 기여를 못 하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댓글에는 출산이 의무냐, 그럼 딩크족 같이 출산을 안 하는 부부는 어떻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소식 하나 더 보죠.

매달 건강보험료, 잘 내고 계시죠?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모 전 팀장, 도주 이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범행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는데요.

최 팀장은 윗선 결재 없이 자기 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도록 내부 전산망 계좌 정보를 조작했고요.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겼습니다.

범죄 수익 중 7억 원 정도만 회수했는데, 최 씨는 남은 돈은 투자로 전부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변제를 거부한 거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팀장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 기간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받는 등 투자 실패로 대부분을 탕진한 만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한 건데요

결국, 공단 직원이 횡령한 국민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사실상 환수 방법이 사라진 상황이 겁니다.

누리꾼들은 공분했습니다.

철저히 계획한 국민 돈 횡령사건이란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15년 뒤엔 호의호식을 하겠지, 법이 사기를 조장한다.

범죄자들이 살기 참 좋은 나라다, 15년 형이면 연봉이 3억인데, 이러니 횡령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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