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노점상 철거 명령..."멋대로 장사"

'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노점상 철거 명령..."멋대로 장사"

2024.07.19.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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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해산물값으로 논란이 된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상인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 노점상은 지난달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부산 출신 유튜버가 방문해 촬영한 영상으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유튜버는 이곳에서 5만 원에 구매한 전복·해삼·소라 등 해산물 모둠의 양이 터무니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버는 "보통 5만 원짜리는 2인이 먹으니까 젓가락 2개 주시는데 이거 5만 원, 좀 세다" "양이 적다"고 토로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 역시 "(비싸서)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한 장면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해당 논란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번 단속이 진행됐고, 원산지 표시와 영업 규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판매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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