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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자산가의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인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까지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시계 9천만 원 상당을 빼앗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피해자가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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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인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까지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시계 9천만 원 상당을 빼앗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피해자가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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