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어제 비공개 소환조사...내용은?

검찰, 김건희 여사 어제 비공개 소환조사...내용은?

2024.07.2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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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2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과 범위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20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조사 시간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오후 1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약 12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고 현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한 건 이루어졌고 또 다른 건으로는 형사1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담당 부서가 다른데요. 두 사건의 담당 부서가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김성수]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사건이든 먼저 시작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 사건에 대해서 담당 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사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정부 보안청사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김성수]
현재 알려진 바로는 조사 자체가 서울중앙지검 내부가 아니라 검찰청 관할 내부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 보통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성을 이유로 청 내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호 안전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건가요?

[김성수]
다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조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사건 같은 경우에 중요 피의자가 병원에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명품가방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영상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와 관련해서 만날 때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대화 내용도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질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질문을 대면조사해서 질문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있었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짝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 다시 한번 그 행정관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지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사실관계가 동일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가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피의자 조사가 이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마무리된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피의자의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맞는지, 그리고 기존에 다른 주장들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배치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배치되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혐의로 종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 조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최근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조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칙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었느냐를 일단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부분에서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명품가방 외에도 다른 화장품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련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형사적인 처벌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정확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김성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위해서는 금원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여가 있는 것은 아니냐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현재 주가조작 관련 주범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넘겨진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재판에 넘겨지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가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라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전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전주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주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1심에서는 전주와 관련해서는 문서를... 현재 항소심에서는 전주와 관련해서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방조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런 공통점을 봤을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의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첫 소환조사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서면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서면조사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대면조사는 아무래도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추가로 생긴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즉답을 받을 수 있는데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보다는 대면조사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대면조사에서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김성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관계가 만약에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라도 사실관계를 다 정리했을 때도 돈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사실을 몰랐다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기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질문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특정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기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특정 사실관계가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도 최근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사 사건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품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수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만 있었을지 아니면 피해자와 관련한 조사도 있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있었지만 현직 영부인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서 이루어졌을까요?

[김성수]
예우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절차적으로는 아무래도 피의자라든지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절차적인 배려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환조사에 있어서도 장소에 관한 협의도 조금 더 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면조사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조사를 받은 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 확보한 자료들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확보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신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기소라든지 불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조금 더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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