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내용은?

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내용은?

2024.07.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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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명품백 수수 의혹.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가진행됐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졌고 쟁점은 무엇인지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아직 반응이 안 나왔대요.전격적인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12시간 정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 12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요. 지금 문제되는 혐의가 크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의혹과 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거 두 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 시간이 다른 사건들보다는 조금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디서 지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서정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앵커]
조사가 원래는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반부패수사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정빈]
현재까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발표가 됐었고 이후에는 각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또한 경호상의 문제로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을 해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안전상, 보안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사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없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검찰청 조사실에서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변호사 측이나 혹은 피의자 측과 협의를 해서 조사 장소나 일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 혹은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가지 관련된 수사. 먼저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부터 볼게요.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작년 말에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이루어진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최재영 목사,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고발을 한 서울의소리 측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의 관계자들,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아직 어려운...

[앵커]
명품백을 주고받은 건 영상이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미 그런 영상들은 공개가 됐었고, 수수 관련된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었는데 이 당시 과정이나 혹은 그 목적, 행동에 대해서 이견들이 워낙 분분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이런 명품백을 전달을 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청탁을 했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반대로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행정관들에 대한 진술을 봤을 때는 당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진술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건네고 청탁을 했다면, 그리고 그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공무원와 관련된. 물론 김 여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우자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뇌물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청탁했다는 내용, 김창준 전 미 하원의장, 국정자문위원회 임명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겁니까?

[서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 목사의 진술은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혀진 내용은 아직까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제 조사에서 김 여사의 진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 조사도 분명히 있었겠네요?

[서정빈]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혐의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는 이제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목사뿐만 아니라 행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서 특별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소환하는 절차는 없지 않을까. 특히 김 여사를 다시 한번 소환하는 절차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아무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혐의, 불법 혐의가 있으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이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밝히기에는 양측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밖에 다른 진술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을지, 다른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처벌 근거 없다고 결론 낸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권익위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조사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쨌든 지금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권익위와 결론과 상관없이 어쨌든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 것 같습니까?

[서정빈]
일단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을 종합하면 수수를 받게 된 이유도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만 최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에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행정관들에게 지시를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게 최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우선은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친분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런 대화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명품백을 받고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서정빈]
일단 당시에 영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당시에 상주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등을 위해서 자리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변론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관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부정한 청탁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소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의 고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차례 서면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도 서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면 두 번의 서면조사 그리고 이번에는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두 번의 서면조사는 이미 있었다고 밝혀졌고 다만 이번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서면조사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앵커]
그렇겠죠.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서정빈]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해 놓고도 대답이 있을 때 사실은 실제로 대면조사를 하면 추가적인 부수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면조사에서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이번에 소환을 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정빈]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가 됐는지 여부가.

[앵커]
그게 가장 큰 쟁점인 거죠?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서정빈]
왜냐하면 당시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인 내용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금 1심 판결은 나왔어요.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이 어떻게 1심에서 선고됐죠?

[서정빈]
선고 결과 결국 유죄가 인정이 됐었고. 물론 여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범 혐의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 의문들이 나온 것들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23억여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가 이용된 자료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아직까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의견서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을 인용해서 김 여사 13억 9000만 원, 최 씨, 그러니까 어머니죠. 최 씨가 9억 원 차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찰이 한 번 더 물어보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사전 경위부터 파악을 할 거고, 이런 이익을 얻게 된 경위 역시도 따져볼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투자를 일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조작 사건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채 상병 순직사건과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서정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그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를 했던 사람이 이종호 씨가 있고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는 내용은 이 건과는 별개기 때문에 해당 관련 질문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1심 제가 확인했더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더라고요.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 씨가 벌금 50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관련 혐의자로 김 여사도 포함이 됐었는데 김 여사는 기소가 안 된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서정빈]
만약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충분히 증거가 수집이 된다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할 겁니다.

[앵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쳐서 13억 9000만 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 씨가 9억 원의 총 차익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이 혐의가 있다면 김 여사가 이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더 봐야 되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해당 내용만 보면 이익이 있었다,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과 별개로 과연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을 했느냐, 혹은 구체적인 지시 등의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익이 있었다, 혹은 그 이익의 규모가 어떻다라는 정도만으로는 공범이다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현직 때 영부인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녀들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조사를 받는 그런 사건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업계 변호사로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서정빈]
아무래도 수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고 제3, 정부 보안청사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사실 검찰청 외, 조사실 외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또한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 역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사 장소를 제3의 장소로 지정했다는 것만으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좀 넘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진 출석이냐 소환조사냐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서정빈]
그전에 사실은 검찰 측에서는 소환조사를 예정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소환조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그 시점 혹은 그 이후에 결국에는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는 또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조금 조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된 상황하에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은 변호인 측과 협의를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시는 보통은 많이 조율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죠.

[앵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전담팀을 구성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이 대부분 배제됐다는 뉴스가 많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환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저도 사실 그 소식은 아직 접하지 않았는데 사실 검찰청의 조직 구조상 이 내용을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 있나라는 의혹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보통은 검찰총장이 다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도 있나 봐요.

[서정빈]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게까지, 특히 이건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면 물론 검찰총장과의 의견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사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거나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동시 속보로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어요. 전담팀까지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을 뒤늦게 보고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총장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휘체계상으로는 총장이 모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대면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진술의 싱빙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추가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현재 이전까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었고 시간도 상당히 경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환조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 정도로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각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을 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나 혹은 모순되는 점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소환하는, 특히 김 여사를 소환하는 절차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진 게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이 돼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된 것도 지금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서정빈 변호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지금 검찰의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서정빈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어떤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것 같습니까?

[서정빈]
결국 예상하는 바로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결국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따져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부터 해서 그전에 최 목사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또 만나서는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금 4년 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정빈]
다만 이때까지는 서면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충분한 진술들이 부족했을 수 있고 이번에 소환조사를 통해서 질문이 오가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소식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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