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건희 비공개 소환 후폭풍...이원석 총장은 왜 '패싱' 당했나

[뉴스퀘어10] 김건희 비공개 소환 후폭풍...이원석 총장은 왜 '패싱' 당했나

2024.07.23.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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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왜 바깥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크게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시세조종이라는 주가조작을 한 공범들과 혹시 공범인가, 방조범인가 이에 관여했는지를 수사당국에서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명품백과 관련해서 디올백이라는 금전적인 이득을 수수했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고발된 지 4년도 넘은 사건이고요. 명품백 사건은 한 유튜브를 통해서 대선 직전에 부적절한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폭로가 제기되면서 이것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로 조사가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조사가 이뤄졌고요. 대면조사가 거의 막바지 수사였는데 그 부분이 진행된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12시간 정도 긴 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알려졌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고 또 하나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손정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조사의 장소로 특정된 데는 첫 번째는 경호상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이 건물 자체는 통신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간 외부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장소적 특성이 있는 곳이죠. 김건희 여사께서 이 수사 과정이나 조사받는 방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받는 시점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비공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최적의 장소라고 볼 여지가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장소의 위치가 종로구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이 종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꼭 검찰에서만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고 하면 교도소에 출장조사를 가기도 하고 병원의 아픈 사람을 조사해야 하면 병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조사를 처음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우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일부 여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4~5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린다는 측면. 그리고 신분의 특수성상 특혜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보다 특혜 시비가 없도록 더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 그건 보통의 관례거든요. 보통 검찰조사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가서 소환조사가 방식이다 보니 비공개로 다른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하고 그게 또 피의자한테 더 편안한 장소라는 점에 있어서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더 신속한 수사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수사팀의 입장에 대해서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는 2021년에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고 2023년 상반기에도 서면질의를 받았거든요. 보통 서면조사의 방식보다는 소환돼서 대면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이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평등,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조사방식대로 했었더라면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더 보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출근길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수사팀에서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의 표명한 검사도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은 지켜봐달라는 짧은 말 남겼고요. 어제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사가 시작되고 10시간 만에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손정혜]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사실상 사후통보 받은 거나 진배없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라는 대통령 현직 배우자를 조사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지휘권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중요정보는 서로 공유하거나 협의해야 마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에도 몰랐고 조사가 상당기간 진행이 된 10시간 동안도 어느 누구한테도 이것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총장을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패싱했다는 논란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조사하는데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이견이 굉장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권한에 대해서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있고 내부 검사들은 그에 또 반발하고. 이게 검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습보다 정리가 안 되는구나, 저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질타도 있을 것이고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사의 결과가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일수록 절차가 잘 지켜져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총장이 지적하는 것이고 다만 수사팀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수사를 하라는 목소리는 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나 외부에 조사일정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절충점을 찾은 거다.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소통이 원활했다면 국민들이 혼란을 덜 겪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의 논리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명품백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보고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손정혜]
사실 이게 굉장히 형식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왜 박탈됐냐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 특수관계인이 피의자인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 이게 상식과 법에 맞는 조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총장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땅히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거나 예전의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한데 절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휘권에 대한 복원이 안 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공개, 친밀한 사람이니까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없는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조사일정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고 협의도 안 됐고 사후보고도 한참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수사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를 지휘받는 건 아니어도 상황 자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진 걸 두고 일단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요.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앞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됩니까?

[손정혜]
일단 감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지검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결국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제3의 장소로 비공개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를 하더라도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편의를 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조율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느냐. 그게 정당한 업무처리냐. 아니면 조금 더 누군가에게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감찰의 개시나 감찰의 내용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총장의 생각은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은 대국민적인 관심사고 역사적으로도 남을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한 점 절차상 오류가 없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사의 효율성,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재점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 감찰이 개시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래도 어쨌든 바깥에서라도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는 이유냐,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는 것 같고 또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마치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베푼 것처럼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열심히 했던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고 그에 대한 태도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 만큼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도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한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거든요.

비공개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뭔가가 정답이 없는 것이니 원칙,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 내부의 내홍도 국민으로서는 좀 불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꼭 맞다, 이런 답이 없는 사안에서 검찰 내부끼리 싸우면서 사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어제 출근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때 거취를 고민하겠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또 오늘은 아까 들었듯이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소환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국민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다, 이런 이미지는 못 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봐주기, 대통령 배우자 아니면 저런 조사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다만 조사를 했다고 해서 결론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사의 결론을 정하는 데, 그러니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 대한 결론에는 한치의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임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마 거의 소환조사, 대면조사를 했으면 거의 막바지 수사 결과니까 이게 기소, 불기소 빨리 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결론만큼은 내가 내리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임기 안에 결론이 날까요?

[손정혜]
결론은 나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가조작 세력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통장이 활용됐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공범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인식했는가, 안 인식했는가. 방조,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정상적으로 주식투자를 했는가. 아니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하는 걸 알았는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두 달 안에 나오는 게 마땅한 처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청탁금지법 자체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부정한 청탁이라는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다만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누구라도 공정하게 무혐의를 받더라도 공정한 절차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 퍼즐을 이원석 총장이 잘 맞춰보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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