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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서울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재개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폐지조례안은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고, 내용도 반헌법적이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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