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쯔양 협박' 수사 속도...'뇌종양 3세' 아동학대 사건

[뉴스UP] '쯔양 협박' 수사 속도...'뇌종양 3세' 아동학대 사건

2024.07.24.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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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준비된 사건이 많은데 우선 쯔양 사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취지는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요청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용역계약이 오히려 공갈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중 스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쯔양 측은 이중 스파이 행동을 인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주작감별사가 직접 구제역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서 구제역이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했지만 이 핸드폰은 수사가 진행될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녹음파일만 담아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휴대폰, 전자기기 등 관련 증거물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은 커 보입니까?

[박성배]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이 누군가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한데 5500만 원이나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는 형태도 용역계약을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더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구속도 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과거에 사이버 레커 관련된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박성배]
과거 사이버 레커와 관련된 판결은 대체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갈은 상당히 의심스러워도 공갈의 실행 행위나 직접적인 이익 취득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갈의 실행 행위, 직접적인 이익 취득이 어느 정도는 입증돼 가고 있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공갈 자체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마는 공동공갈은 폭처법상 2분의 1 가중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사이버 레커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강조한 바가 있고 범죄수익 환수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범죄수익 환수는 마치 정상적인 돈을 받은 양 가장하는 방편은 가장했다면 이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규제 대상입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이후에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한 조치도 후속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공갈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만 심지어 공동공갈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변호사라고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이라면서요?

[박성배]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이기도 한데 쯔양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가 소속사 관계자, 구제역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이 변호사가 연락을 해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방향제, 탈취제 홍보를 요청하면서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보고는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외포감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결국 기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와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앵커]
언뜻 듣기만 해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변호사의 정보 유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형법상 변호사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더라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의해서도 여기서 일컫는 타인은 단순히 의뢰인에 한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뢰인의 비밀만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의뢰인 외 여타 사람들의 비밀도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넘어서서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이 변호사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구제역 관련 수사에 이 변호사의 가담 여부도 일부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비밀누설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제역 한 사람한테만 전해 줬기 때문에 공연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어를 위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박성배]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히 논리 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밀 자체를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유출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밀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의 비밀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쯔양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확인해보라는 취지, 공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취재나 변호사로서의 활동 과정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그 활동의 경로가 사이버 레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서 사이버 레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겠는가.

오히려 사이버 레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 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에 반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이버 레커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의심을 더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변호사의 비밀누설 의무 위반은 공연성과 관련이 없다. 1명에게만 알려줘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협회는 어떤 대처를 하게 됩니까?

[박성배]
관련해서 징계 요청 신청도 들어왔고 징계 요청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안이 불거진 이상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하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 관련 자료도 제출받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직접 신문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형태든 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상 징계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흔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랑 성실의무 위반인데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는 통상 과태료나 견책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 단계에 접어들면, 즉 현행 법률 위반 단계에 접어들면 이때는 정직 이상이 논의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직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가담 여부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학대를 받아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이가 결국 어제 숨졌습니다. 관장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박성배]
지난 7월 12일에 태권도 관장이 관원인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매단 채 10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었죠. 이 혐의까지는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적용 혐의는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미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태권 관장, 앞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수업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동학대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무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하였다. 이 자체가 통상적인 수업에서는 크게 동떨어진 행위입니다. 이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게 되면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가 성립되는데 아동학대치사는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상당히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시간 방치를 했다라는 것이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학대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성배]
태권관장이 물론 사건 발생한 직후에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병원에 급히 아이를 이동시켜서 조치를 취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그 외에도 이 아동을 이전에도 때린 정황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타 추가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이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태권도 관장은 학원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감행했을 때는 2분의 1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인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역시 일반적인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타 아동학대 사유가 더 추가된다면 아동학대치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CCTV를 지우는 등의 행위 같은 것은 적극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적극적인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적용받을 때도 이 태권도 관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물론 사안 자체가 중해서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CCTV 영상을 지운 정황은 증거인멸의 우려로써 적극적인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안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 증거인멸의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하게 되고 앞으로 여타 아동학대도 있었다는 고소가 접수되고 아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지자체와 협업으로 추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아동학대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현재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앞서 YTN이 단독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갓 3살이 됐다면서요?

[박성배]
3살인 양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면서 때리고 밀치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정작 여타 아이들을 아동학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알림장에는 마치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CCTV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한 행동, 언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분석해보자면 물론 그 부모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마는 화가 나서인지 한 번 아이를 학대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학대해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지 않는구나.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자신의 아동학대 사실을 온전히 밝힐 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이상 이 아이는 반복해서 자신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아동학대를 감행해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아동학대를 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물론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이는 성인과 달라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주체이기는 합니다. 짜증이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행해서는 안 되고,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죠. 한 번 신체적 학대를 했을 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으니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양태에 비춰볼 때 경찰이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감행해야 할 사안이고 실제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님이 저희 보도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말을 이 보육교사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이 아이가 뇌종양이 있으니 머리를 주의해야 한다, 충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도 이렇게 하면 가중처벌이 됩니까?

[박성배]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앞서 태권도장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그가 스스로 아동학대 행위를 감행했을 때는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6세 미만인 아이를 아동학대한 행위도 역시 가중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아동학대할 때도 역시 양형 가중사유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아동학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가중사유가 혼용해서 적용될 만한 사안이고, 이 사건은 3세 뇌종양을 가진 아이를 아동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자아이도 아동학대한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원생들을 26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한 만큼 반복적인 아동학대 그리고 상당히 어린아이를 아동학대한 행위가 수반된 행위라 엄한 처벌이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술이 처벌이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박성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동학대를 감행했다는 항변은 역시 이렇다 할 항변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보호하다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는 감형 사유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가 감행돼 왔고 그 아이가 상당히 어린데, 더군다나 뇌종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 아이는 내가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감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화나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풀어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행동은 감형 사유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양형 가중사유로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 4개월 치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개월간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피고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독자도 벌금형을 하는 양벌 규정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규정에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고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을 때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것인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를 살펴야 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감독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감독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조치사항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경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감행해왔고 어린이집 원장이 이 아동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부모가 처음 3세 아이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대목이 얼굴에 들었던 빨간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보기만 했다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을 텐데 이와 같은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검찰 단계에서는 양벌규정 적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자백했다고 하죠. 전말이 드러났는데 4만 원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박성배]
2008년 12월 9일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점주를 흉기로 해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4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인데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경찰이 공개수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파악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2017년 경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일대에 뿌렸던 수배 전단을 보고 유력한 제보를 해옵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강도살인 피의자를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6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보를 받아서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박성배]
사실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검거만 됐다면 현행 DNA법상 범행 현장에서의 DNA와 비교해서 신속하게 검거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도 그동안 전혀 검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경찰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CCTV에 포착된 모습, 유력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서 이 피의자의 사진을 비교해봤더니 이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단서를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의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사건 당시 즈음에 인근의 화성, 광명시에서 인출한 내역도 확인되고 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어떤 이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이를 통해서도 범죄와 관련해 유력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관련된 정황을 토대로 이 피의자를 경남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하는데 검거 직후에는 인정을 하지 않던 피의자가 범행 후 검거 이후에 사흘 만에 드디어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사실은 16년 만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백도 형량에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까?

[박성배]
자백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야 유리하게 작용되는데 오랫동안 도주해온 사건이라 이 자백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살인,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피의자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범행 이틀 전에 이 슈퍼마켓에 먼저 찾아갔더니 점주가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시간대에 곤히 잠을 자더라라는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전 4시에 슈퍼마켓에 출입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각을 비추어보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찰도 구속 이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감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자백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계획범죄 정황이 중대범죄결합살인으로 상당히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흉흉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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