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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분을 자랑하며 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50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피의자 C 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선처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 역시 비슷한 시기 C 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명목으로 2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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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피의자 C 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선처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로 2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 역시 비슷한 시기 C 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명목으로 2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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