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2024.07.25. 오전 1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남편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전현직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들에 대한 기부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인사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