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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5일) 특검법 부결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22대 국회에서도 최종 부결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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