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고물가 반영해야"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고물가 반영해야"

2024.07.25.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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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민단체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해 더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할 때 대상 선정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보통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되고, 3인 가구도 502만 원대로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정부 사업만 13개 부처에서 74개에 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7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범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95만여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내리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월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올해보다 7만 천 명가량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일정 금액만 내던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 공개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치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비록 내년은 아니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번 정부 내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이수연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나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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