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유아인 측 "사실 아냐"

[뉴스퀘어 2PM]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유아인 측 "사실 아냐"

2024.07.26.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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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배우 유아인 씨, 또 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소한 사람에 의하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장소는 용산시의 모처로 보이고 유아인 씨 자택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다른 남성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에 잠을 자는 동안에 성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것을 알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고소인 주장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잠을 자던 중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고소인이 주장을 했고 그렇게 되면 유아인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손정혜]
형법 성폭력 특례법상 동성인 사이에서 이러한 성범죄, 소위 말하는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유사강간죄라고 합니다. 신체에 신체가 산입되거나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산정한 유사강간죄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런 성적 침해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거나 약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의문을 가지신 잠을 자더라도 내 몸에 어떤 침입이 들어왔을 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마약이나 술에 만취한 상태면 잘 모르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경찰이 유아인 씨를 조사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봐야 될까요?

[손정혜]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 소환 통보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직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일단 고소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아야겠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정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 사람이 있었는지, 들은 사실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한다는 게 피해자나 가해자나 좀처럼 다른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인지 또는 유아인 씨가 이미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또는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대화 내역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유아인 씨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법률대리인이 입장문을 내기는 했는데 고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손정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 특히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있기는 했지만 성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성적 행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이 입장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아인 씨 측에서도 고소장 접수 내역을 추후에 알고 아직 대비를 못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구체적인 변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아인 씨가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고소인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간이검사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약 반응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정밀검사 결과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이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게는 5일에서 10일, 최대한 14일로 보는데 사건 발생일이 13일이면 지금 거의 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간이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을 개연성도 있고 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혹시라도 정밀검사 과정에서 나올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소인 진술을 받는 게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에야 비로소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더 진척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아인 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앞서 마약 사건에 이어서 동성에 대한 성폭행으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아인 씨에 대한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이미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바라보는 유아인 씨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해서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다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정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재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합의나 이런 것을 시도했던 과거의 전례도 있어서 사실인지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여부가 파악된 뒤의 일이지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어떤 상태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의된 관계였는지, 평소의 관계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교류의 내용, 평소에 모여서 무엇을 했고 어떤 관계였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강간죄니까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굉장히 중범죄로 볼 수 있고요. 양형기준상으로도 2년에서 3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범죄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유아인 씨가 마약 재판 이외에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정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기간 연예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겁니다.

[앵커]
안 그래도 마약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중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건데 지난달 말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오는 9월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양형기준상으로는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조금 더 강한 마약 종류가 아니라 수면제랑 프로포폴이고 과거에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로 문제됐을 때 한 번 정도 선처해 준 전례가 있었고.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기준인데 유아인 씨한테는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적으로 초범인데, 문제는 횟수와 기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조목조목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게 범인도피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법방해죄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수사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가 유죄로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점, 더군다나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점. 이것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동성 간의 성폭행 관련 그 사안이 1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유아인 씨는 이 사건을 대부분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자백하고 있고 다만 지인을 폭행했다든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든가 이런 것만 부인하고 있거든요. 자백해서 선처를 받고자 굉장히 노력했으나 추가 범죄가 재판 계류 중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양형기준으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쓰지 못하고 그런 가중 요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9월 3일 선고 전에 어느 정도 유무죄를 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민일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한 번 정도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역시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오늘 오전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혐의가 참 많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해 볼까요?

[손정혜]
오전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일단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투약했고 횟수만 11번, 11차례 했을뿐만 아니라 또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또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면제를 대리처방해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지인 명의를 도용해서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수면제 성분을 구매한 전력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이것을 폭로하겠다, 신고하겠다 한 지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해서 신고를 막았던 혐의, 보복 목적 협박, 폭행죄까지 모두 다 기소가 됐고 모두 다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재원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또 1심 재판부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나왔네요?

[손정혜]
일부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자백하고 있고 또 재범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면들을 감안을 해서 감형해 줬지만 실형이 나왔다는 의미는 그래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을 좋지 않게 봤다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법원에서는 허위진술을 종용해서 수사 초기에 수사를 방해했다. 범행 경위도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오재원 선수가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봐준 거죠. 법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내줄 테니 다시는 재범하지 말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경미한 처분을 내려줬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마약을 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오재원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련한 혐의는 모두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폭행, 협박 혐의는 부인했단 말이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손정혜]
지인이 이걸 신고하려 하니까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아서 폭행했다는 혐의인데요.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피해 사실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과거 시점에 오재원 선수가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항의를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과하는 취지로 메신저, 문자를 보낸 내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신벙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29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야구 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 전현직 선수 13명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도 있었고 오늘 오재원 씨 1심 결과에 이들에 대한 판단, 영향을 좀 받을까요?

[손정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다만 오재원 씨가 이렇게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갑질, 그러니까 선수로서 선배니까 후배한테 강요를 하거나 또 굉장히 갑을관계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소극적 가담자나 정말 이 사람이 선배라서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선처 위주로 갈 것이고 조금 더 횟수가 많거나 적극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범이 유죄로 전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종범이나 가담자들에 대한 처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재원 씨 사건을 보면서 마약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지 알 수 있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색해진 상황이죠. 검찰이 회원수가 4000명에 달하는 국내 마약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엄청나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4000명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 온라인 사이트로 버젓이 사진을 올려서 돈을 받고 이렇게 거래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마약오염국, 유통국이 됐다.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다크웹을 통해서 추적이 좀 어려운 IP를 여러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오픈마켓 형식으로 사진과 금액을 올리면 여기에 판매상들은 등록비로 150만 원 내고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20% 이 사이트에 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인데 주범격들은 지금 16명이 적발돼서 12명은 구속기소됐다고 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압수된 내용만 1억 58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사이트에 남아 있는 정보만 취득해서 이 정도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마약류가 거래됐는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추산은 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버를 추적해서 이런 다크웹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나오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그야말로 검은 거래가 마치 일반 쇼핑 플랫폼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 이 부분, 직접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마약 쇼핑 플랫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반 물품 구매하고 나면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보고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 플랫폼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손정혜]
그만큼 대범해지고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을 사고 이게 어떻습니다, 이렇게 후기까지 쓸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결국 다크웹은 돈도 가상자산으로 하고 암호를 쓰다 보니까 본인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하고. 특히 직접 마약류를 재배해서, 제조해서 파는 판매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그대로 연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중 일부는 대마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마약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경시해서는 안 되고 한 번 간단한 마약이라도 중독이 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중독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호기심이나, 나는 처벌받지 않을 거야,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괴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 법도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마약 관련해서는 양형이 낮다라는 평가는 따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아인 씨도 과거의 선례에 비춰보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양형기준 자체가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러면 처벌이 약한 나라에 와서 유통을 하겠죠, 유통상들이. 어디 가서 유통해서 다시 적발되면 사형선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끽해야 3년 나온다고 하면 위험성이라든가 유혹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약을 지금 유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내인보다 외국인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유튜버 쯔양 씨가 소속사 전 대표이자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모 변호사를 결국 고소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어제 공갈과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건 형법상 고객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직군이 의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업무수행 과정 중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점이고. 공갈은 그렇게 지득한 비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협박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실제로 쯔양 측을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갈에도 공범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을 보면 의뢰인 정보도 아니고 공익성도 있어서 비밀유지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가요?

[손정혜]
의뢰인의 결정사항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결정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변호사인데,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대로 제가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불법이고 범죄가 될 소지가 있으면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갈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변호사 명의로 문서가 오고가거나 변호사가 그걸 개입하는 경우, 공범으로서 명예훼손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경시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의뢰인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변호사법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유지의무가 있는데 이 의뢰인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이게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 관련된 내밀한 정보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의뢰인이라고 말하는 전 남자친구, 소속사 대표가 사망에 이르러서 그 당시에 이런 업무를 의뢰했는지, 이걸 공개하는 데 동의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쯔양 씨의 소속사 대표,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서가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고소가 된 최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손정혜]
그 전 남자친구의 동의나 지시를 받아서 변호사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유서가 일부 공개된 내용인데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유사의 주된 취지는 내가 쯔양의 과거를 누설했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집 안에만 팽이처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누설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상대방, 그러니까 쯔양의 과거는 적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쯔양의 사생활이나 비밀로 해석되는 정보를 누설한 적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게 유서의 기본적인 취지로 보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배치되어 있죠. 물론 유서에는 이렇게 적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다른 행동을 했지만 죽기 직전에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진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그리고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손정혜]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의 고지, 어떻게 해치겠나, 이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돈이 건네간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과 2인 이상이 공갈하는 경우에 단순히 형법상 공갈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분의 1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5500만 원이면 적지 않아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범행을 부인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다투는가,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협박해서 외형만 용역계약으로 썼을 뿐 공갈의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인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도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유튜버 구제역이 오늘 검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까지 느껴졌는데 이 구속영장 발부 결과,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본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쯔양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그 모 변호사를 통해서 구제역이 쯔양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을 빌미로 접근해서 쯔양한테 5500만 원을 받았고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취지로 쯔양이 정말 합법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싶었는가, 또는 내가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정말 폭로할 것으로 두려워서 염려돼서 이렇게 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워낙 사이버레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비난이 많이 있는 행동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관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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