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불안장애 등 주장

'교제 살인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불안장애 등 주장

2024.07.26.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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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감정 대신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사실조회를 제안했고, 변호인은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감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A 씨 어머니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A 씨와 피해자는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해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이별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후 A 씨는 이별 요구에 따르기로 한 뒤 범행을 준비해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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