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쯔양 협박·갈취 혐의' 유튜버들 구속 기로...쟁점은?

[이슈플러스] '쯔양 협박·갈취 혐의' 유튜버들 구속 기로...쟁점은?

2024.07.26.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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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가 있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 씨 그리고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 이 2명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혐의를 설명드리자면 2023년 2월경에 이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가 됐었고 이 녹음파일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쯔양 씨라는 굉장히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있거든요. 쯔양 씨의 과거 사생활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금전을 갈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논의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담긴 이 녹음파일이 공개가 됐었고 이후에 유튜버 중에 구제역 씨가 쯔양 씨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공개됐습니다. 이 메일에는 이 영상을 자기가 찍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 공개로 해둔 상태인데 만약에 이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은 다음에 쯔양 씨 측과 구제역 측이 만나서 일부 돈이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구제역 측에서는 이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쯔양 씨의 이런 과거 사생활과 관련해서 본인이 더 이상 퍼트려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비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쯔양 씨 측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일단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만약에라도 실제로 공갈이라든지 협박, 강요 등의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발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 혐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고 주작감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모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판단은 나겠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종합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1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성수]
일단은 1시간 정도 심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쟁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쟁점이 많다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찰,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원에 많이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주작감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부분을 최대한 증명하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할 수 있느냐. 결국에 혐의가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소명이 됐느냐가 쟁점이 하나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까지도 판단한 다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는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을 봤을 때는 이 상당한 의심 부분까지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되게 많고 또 수사 중인 사건까지 다 합치면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던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들이 많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명예훼손죄인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중에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버 레커들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공갈,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히 처벌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구제역은 저희가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웃는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짧게 입장을 밝혔어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김성수]
오늘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부분은 쯔양 씨에 대해서 공갈 여부가 있었는지 이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죄와는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죄가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쯔양 씨에 대해서 실제로 공갈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가 재판부에 설득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판부가 그 부분 설득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증거인멸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를 통해서 수사나 재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 구속이 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녹취록 속에 구제역이 고소가 돼도 자신은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간 유튜버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좀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유튜버 범죄에 한정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이라든지 공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갈 같은 경우도 정말 강력, 때린다든지 이런 공갈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 자체가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범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훼손 같은 걸 해서 내가 만약에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하다면 이 명예훼손 행위를 할 만한 동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명예훼손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저희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점으로 이런 명예훼손이라든지 공갈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한다든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쯔양 씨 측은 자신의 과거 정보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모 변호사를 고소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서 제보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공익성이 있어서 비밀의무유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수]
이 변호사가 업무상 지득한 법무을 누군가에게 누설하게 된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이 부분 관련해서 이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사생활침해금지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법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비밀의 침해한 것과 관련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침해의 방식이라든지 표시의 방식 자체가 상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비밀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상 비밀누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익성이 말씀드렸던 그 판례와 지금 현재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일단은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죄 말고도 만약에라도 이 사실이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대표의 유서와 관련해서 변조를 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문서변조도 지금 현재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 유서를 변조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법적인 쟁점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다 지금 무죄라든지 무혐의가 선고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도 겸직하던 사람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공익성이 있으면 본인이 취재해서 쯔양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공익성이 있다면서 유튜버에게 제보했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라고 한다면 스스로도 이 부분을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반대 사실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방의 주장만 보도가 될 수 있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이 부분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폭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상 비밀누설의 공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번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이게 일방의 주장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직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고소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 14일에 한 남성이 유아인 씨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고소가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유아인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증거가 그런데 경찰에서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 성폭행 관련해서요.

[김성수]
현재 고소 사실만 알려져 있고 어떠한 증거가 제출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현재 성폭행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이게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립적으로 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봐야겠지만 이 부분 구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충분한 증거가 없이 이렇게 경찰이 섣불리 알린 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보도 자체가 경찰에서 나온 정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게 누군가에게 심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우리가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은 조만간에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아인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데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이 부분 사건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이 유아인 씨가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이 고소인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혹시나 다 같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돼서 일단 이 고소인에 대해서도 마약간이검사를 실시했는데 일단은 음성이 나온 상태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립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아인 씨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김성수]
형법상 만약 성폭행이 있다고 한다면 이성 간의 성폭행은 우리 형법에서 강간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있습니다. 이 유사강간죄에 의해서 처벌되고. 유사강간죄가 강간죄와 조금 형량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김성수]
강간죄는 3년을 기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있고 유사강간 같은 경우에는 2년이어서 조금 더 유사강간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동성 성폭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계속해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 마약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형량을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뭘까요?

[김성수]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일부 투약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투약의 목적으로 맞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혐의들 중에는 범인도피를 시켰다는 혐의도 같이 있거든요. 이 범인도피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죄질도 더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인정됐습니까?

[김성수]
오재원 씨 같은 경우 11차례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었고 또 지인을 통해서 수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리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인 명의를 도용해서 수면제를 구매한 혐의가 있었고 또 이러한 마약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신고하겠다는 지인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그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투약 사실 같은 경우에는 오재원 씨가 인정을 했었지만 이 지인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분, 폭행이라든지 협박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해서 일단은 선고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 판결을 보니까 절반을 깎였는데 이건 어디서 기인됐을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가 적은 것이 통상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행유예도 가능한 형량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아무래도 일단 허위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행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재원 씨에게 지금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서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습니다.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13명, 모두 29명이 지금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심 재판 결과가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인정이 됐다라는 것은 1심에서 대리처방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게 받은 사람이 인정됐다고 한다면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29명 중에는 대리처방하고 전달한 이 부분에 대해서 23명이 있는 것이고 필로폰이나 에토미데이트를 제공한 사람이 3명 또 불법판매한 사람이 2명,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이게 29명 중 23명과 나머지 6명은 혐의를 달리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유죄가 선고된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검찰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동일한 취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아 있는 수감자를 잘못, 그러니까 일찍 석방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감자를 헷갈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김성수]
이게 지난 23일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있었는데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 겁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23일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으니까 석방해 준 겁니다. 오후에 석방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지난 2월에 이 남성이 다른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확정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사건이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속상태를 유지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방을 하고 그다음 날에 구치소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게 돼서 이 부분, 복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귀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흘 만에 광주에서 A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김성수]
종종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던 사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사건이 있는 부분을 잠깐 착오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구치소나 구금시설에서의 착오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YTN 단독보도로 알려진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불과 수개월 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역시 같은 곳이에요. 특수강도피의자 김길수가 병원 치료받던 중에 도주한 일이 있었는데 교정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 피할 수 없겠는데요?

[김성수]
그때 당시에도 교정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교정당국의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책임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현재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치거나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서는 적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김성수]
저도 서울구치소 관련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한 방에 6명이나 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너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치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죠. 구치소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원이 더 확실하게 구금시설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일단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자 문책이야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보완책이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라도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산이 왜 오류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담당자 한 명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담당자가 한 명이 아닌 2명이 보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담당자 1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요 사건과 법적인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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