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 사태...금융당국 관리, 곳곳 허점

'정산 지연' 티몬 사태...금융당국 관리, 곳곳 허점

2024.07.27.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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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티몬 피해 소비자 A 씨 : 여기 와있는지 19시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 사실 마음 졸이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티몬 피해 소비자 B 씨 : 천2백(만 원) 정도. 호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해외 가족여행으로 잡았는데, 공지가 일절 없다 보니까…]

[위메프 피해 소비자 : 당연히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불안한 고객들을 응대했어야….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고….]

[앵커]
보신 것처럼 위메프 본사에 이어 티몬 본사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 갔는데요. 상황이 지금 환불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티몬 측에서는 현재까지 환불 처리가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고 향후에 더 이상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몇 시간 전에는 10억 정도의 추가금을 마련했고 이 부분은 또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소비자의 피해가 수백 억 이상, 1000억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회사 측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분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SNS에서 만약에 환불 못 받으면 티몬이나 위메프 가서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환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피해를 좀 회복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주거침입이나 혹은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의 차원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고또 당연히 회사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게 되면 절도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나마 지금 카드결제 고객은 카드사에 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승인 취소 등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회사까지 가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카드사들은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행사나 혹은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 소비자들은 이런 구제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그러니까 결제 후에 7일이 지나지 않은 할부 거래거나 혹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내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할부나 혹은 일시불 결제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의제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피해자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결제대행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카드결제 취소 자체가 막혔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서정빈]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은 여전한 상태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자신이 구매한 그 내역을 취소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PG사들이 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카드사들의 취소가 진행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구제가 되는 그런 방법이 생긴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불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은 이렇게라도 카드 취소가 되면 다행인 셈인데 그런데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지급하지 못한 걸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그러니까 PG사가 결국에는 손실을 다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서정빈]
카드사에서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결국 카드사는 대금을 지급했던 PG사들을 상대로 해서 금액을 반환청구하게 되는데 이 PG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할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그 금액을 카드사에다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이 PG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PG사들이 입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PG사들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환불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결제시스템의 끝에 가보면 모회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 이 큐텐의 문제가 지금 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모회사인 큐텐의 경우에는 과거 G마켓 설립자인 구영배 대표가 2010년에 이베이와 함께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 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계열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큐텐은 지난 2년 동안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에이케이몰 등 이커머셜 업체들을 다수 인수했고요. 이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는 5~6년 전부터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큐텐 그룹으로부터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런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티몬, 위메프 측에서 자금이 유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영배 대표에 대한 수사는 혹시 이뤄지지 않습니까?

[서정빈]
현재로써는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자금이 유용됐다거나 하는 혐의가 포착된다면 횡령,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에게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 취소라는 구제 방안이 다행히 마련되기는 했는데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 있잖아요. 그런 입점업체들의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줄도산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소비자들보다도 판매점들, 판매처들의 입장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비자들은 물론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들이지만 그런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 방안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판매처들은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정산된 판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현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티몬 입장에서는 약 1700억 정도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월, 7월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의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점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변제를 받거나 혹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과연 티몬과 위메프가 그걸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송이 사실상 무용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영세한 업체들 측에서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중간에 도산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지금 티메프 사태, 비슷한 사태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다. 지금 머지포인트 사례가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머지포인트 사건 때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도 안 됐고 시행이 되더라도 허점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에 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24년 9월 15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머지포인트 사태와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당시 머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가 됐고 어떠한 안전장치나 수익 방안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는 바람에 이후에 지급들이 멈추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결국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와 또 소비자들의 선불금 충전, 선불충전금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불 충전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그것을 보호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지금 현 사태, 그러니까 이런 이커머셜 업체가 관련 판매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딱히 개입을 한다거나 혹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먼저 당겨져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현 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막을 수 있지 않을 개정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너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늑장대응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업체 간의 계약관계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개입하기에도 사실은 어렵고 또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 사태에 와서 보면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두 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수천 억이나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관리감독이나 또는 이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뭔가 이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련된 법률상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권고로만 그칠 수도 있고 혹은 개입할 수 없다보니 결국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입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또 셀러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주요 혐의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유튜버 구제역으로 활동하는 이준희 씨, 그리고 주작감별사로 활동하는 전국진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쯔양 측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500만 원을 받고 나눠 가져서 공갈, 협박, 강요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건 이 두 사람의 그동안 활동 방식을 조금 고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해명 방송의 명목으로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방송들을 송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쯔양의 피해가 또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죄의 여부에 대해서 정말 구석구석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면, 혹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속된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혹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구속이 됐고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게 됐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서정빈]
우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면서 협박을 했는지 살피게 될 거고. 구제역이 주장하는 쯔양 당시 소속사 측과 체결했다는 계약에 대해서도 진실 여부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나 계약 내용이 이행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계약서는 공갈혐의를 숨기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다른 유튜버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제역의 녹취록을 보면 이게 고소가 돼도 벌금 몇백만 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너무 처벌이 가볍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워낙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특히 일부 사이버레커라는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는지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입니다. 또한 쯔양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협박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인 쯔양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넘긴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를 고소했거든요.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인, 그러니까 사망한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소속사의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 모 변호사를 고소했는데요. 그 혐의 내용을 보면 쯔양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과거를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하고 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자문계약 형태를 취한 다음 돈을 받아서 공갈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업무상 지득한 쯔양에 대한 비밀을 결국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 최 모 변호사가 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제보를 했고 그리고 이게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항변, 저런 변호 방식은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최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유서를 받아서 그대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유서가 사실인지,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유가족이 공개한 유서를 보면 일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인데. 설사 그러한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 개인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생활이거나 숨기고 싶을 수 있는 그런 과거 문제인데 이걸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말이라고 보고요. 또 공익성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어떤 점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하기 힘든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 면허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을 하고 징계 사유를 검토해서 판단을 할 건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서정빈]
얼마 전 유아인 씨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14일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른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유아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아인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거든요.

[서정빈]
지금 유아인 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다만 성적인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혹시 마약을 또 투약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있을 재판의 양형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현재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혹시나 그런 약물 투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고소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어느 정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혹은 마약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마약 투약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하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혹은 후에 진행될 재판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 이게 재판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더욱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양형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 혹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사건에서든 밝혀지는 게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이번 고소 건의 진실 여부는 수사 상황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텐데 어떤 게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유아인 씨 측에서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보면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전까지 술을 마시면서 밤에 늦게까지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말 성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도 확보를 해서 양 당사자 측의 주장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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