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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고로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척수손상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 재활치료차 입원했다가 재작년 코로나19에 걸려 2달 만에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정식 요양 기간 이후, 임의로 진료받다가 코로나19로 숨져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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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 재활치료차 입원했다가 재작년 코로나19에 걸려 2달 만에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정식 요양 기간 이후, 임의로 진료받다가 코로나19로 숨져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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