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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어제(28일) 2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 씨가 말다툼하다 이별을 통보하자 차에 가두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 최고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신고 접수 6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석방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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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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