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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 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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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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