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피의자 정신감정 검토...도검 관리도 문제

경찰, '일본도' 피의자 정신감정 검토...도검 관리도 문제

2024.07.30.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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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 이력 없어…필요시 정신감정 의뢰"
피의자, 지난 1월 장식용 일본도 소지 허가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관리 체계 점검해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없어도 도검 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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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신감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한밤중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향해 70c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이 마약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보관하며 언제든 오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엽총이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보관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만 나와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도검이라고 한다면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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