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대통령기록물' 될까...처분 고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대통령기록물' 될까...처분 고심

2024.07.31.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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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확보
명품가방, ’대통령기록물’ 여부가 향후 처분 변수
대통령기록물·혐의 성립 여부, ’직무 관련성’ 핵심
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가방, 신고한 적 없다" 회신
검찰 "가방 처분 검토하긴 이른 단계…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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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 처리와 함께 문제의 가방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방의 성격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사건의 갈래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검찰은 추후 가방의 처분 방법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문제의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개인 사유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진 건 아니라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우 / 변호사 :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맞을 경우) 이관하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사유물로 간주되고,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이런 절차 없이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근 검찰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을 별도로 신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고, 대통령의 위치에서 이를 신고할 소속 기관도 마땅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목사 측은 그동안 각종 선물과 함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요청만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명품가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처분 방향을 검토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남은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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