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시청역 역주행' 최종 수사결과 발표...결론은?

[뉴스퀘어10] '시청역 역주행' 최종 수사결과 발표...결론은?

2024.08.01. 오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10시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한 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어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경찰은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운전자 과실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차량 결합이냐 아니면 운전미숙에 의한 운전자의 과실이냐, 이것이 수사의 쟁점인 것인데요. 지금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3회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차량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찰이 최근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에 근거해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가 되었는데 발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운전자 과실에 더 무게가 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에서 밝힌 내용 중 하나가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액셀페달 자국이 발견됐다, 이 부분도 있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운전하면서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자국이 남을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세게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보강증거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그 부분에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무엇을 밟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지금 잘 설명을 하셨는데 신발의 문양과 액셀의 문양이 일치한 점으로 신발 밑바닥에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그냥 밟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류재혁 /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7월 1일 21시 26분경 피의자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하여 중구 남대문로 1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충격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나서 반대편 교통섬에 멈춘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 9명, 운전자 동승자를 포함한 부상 7명 등 총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수사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여 경찰서 관련기능 전체가 참여한 사고조사TF를 구성하였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총력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고 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사고 재현 등을 위해 국과수,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및 유족,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7월 24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7월 30일 법원의 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증거물 분석 결과와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등 증거물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차량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제동페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EDR 기록상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주변 CCTV 영상,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보조제동등이 잠시 점멸하는 것 외에는 주행 중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가속페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의 문양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결론은 운전조작 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였는데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을 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한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증거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EDR이라고 하는 사고기록장치 등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고 직전 5초 직전에 0. 5초 단위로 분석하는 겁니다. 음향과 여러 가지 기계 작동에 관한 것을. 그런데 그것에 근거하게 되면 액셀레이터를 밟은 것은 분명한데 브레이크를 밟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런 점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두 번째, 더 결정적인 것은 아까 앵커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른쪽 신발 문양이 바로 액셀러레이터의 문양과 일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 살짝살짝 밟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충돌을 하는 순간에 이른바 마찰흔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충돌 직전까지 사실상 액셀레이터를 90% 풀 정도까지 밟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처리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뚜렷하다. 즉, 이렇게 주의 의무를 다하고 혼동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분명한 과실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수사 브리핑을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경찰의 브리핑 내용 듣고 왔는데 현장에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결과는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운전자는 지속해서 차량 결합이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 이런 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본인은 과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의이면 이것은 살인사건에 해당하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방어적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예측해봄직한 것인데 일단 본인의 주장은 호텔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소리도 우두둑이라고 났고 무엇인가 액셀레이터 자체가 딱딱하게 돼서 이것은 차량 결함이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비게이션에 밝혀진 그런 내용도 우회전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었던 것이고 또 본인이 역방향으로 가는 것 역시 사실상 이것도 과실인 것이죠.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40년 가까이 베테랑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혼돈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봄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을 오인을 해서 결국은 액셀레이터를 밟았기 때문에 200m를 시속 100km로 돌진하게 돼서 이렇게 16명의 사상자를 나게 되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의문에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운전 경력도 있었고요. 운전미숙이라고 한다고 해도 액셀을 밟다가 100km 이상의 속도로 200m를 가면서 충격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아차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웅혁]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행동이 인도로 돌진하게 되었던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역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이것을 빨리 피해서 거꾸로 나가기 위해서 혹시 의도적으로 액셀을 밟은 것은 아닌지, 바꿔 얘기하면 상당 부분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외재적으로 보여지는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지금 브리핑에서 세세한 증거에 관한 내용이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EDR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엔진을 밟은 소리인지 아니면 액셀을 밟은 소리인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은 소리인지 음향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음향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브레이크를 밟은 소리가 아닌 액셀레이터를 밟은 소리와 주파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보게 되면 본인의 과실이 결국은 이와 같은 사고로 연결됐고 국과수의 감정적인 결과 자체가 그렇게 찍히고 있다.

물론 이전에 일부 시각에서는 이 고급 승용차가 이런 상황에서 긴급제어장치, 제동장치가 작동을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차량결함의, 이른바 컨트롤 유닛 자체가 무엇인가가 오작동이 되어서 이와 같은 차량결함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과 추측도 해봄직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계속 액셀을 강하게 밟게 되면 긴급제어자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역시 결국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의 방증을 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과학적 증거가 이런 의심적인 상황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에 가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차량 결함보다는 인적인 실수에 의한 것에 방점이 찍혀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도 운전자 과실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과실에 비해서는 형량이 그다지 무겁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웅혁]
이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인데요. 핵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실제 가능한 형량은 정말 최대한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5년인 거죠. 그런데 이 5년도 징역 5년이 아니고 금고 5년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형을, 왜냐하면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가한다고 하더라도 금고 5년으로 교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하한이 8개월에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중요소로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1년, 2년을 가중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실상 양형의 결과는 3년 또는 4년에 불과한 금고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 자체는 고의범과 달리 과실범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과는 차별해서 양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법 정책적 고려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법 상식에 비춰보면 고작 징역도 아니고 그것도 금고인데 그것도 3~4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 이른바 형벌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법 개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여론이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는 외국처럼 아예 병과주의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16명이나 사망하고 다쳤으면 이걸 개인별로 만약에 3년씩만 따지게 되면 16명이 되면 몇십 년 이상의 엄한 벌을 매길 수가 있겠죠. 이것은 외국에서의 병과주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백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소식을 조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증거물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다, 이런 게 경찰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시 한 번 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증거가 진술 말고는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피해자들,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합해볼 때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상당히 자신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상태인 것인데 영향이 참작이 이런 사항이 가중요소로 작동될 공산이 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형량은 징역도 아니고 금고 5년에 불과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상 책임 이외에 또 민사상 책임 같은 것도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보험사 측에서 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고 나서 이것을 구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책임의 역할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 감정하고 양형은 상당히 적은 상태의 결론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과실범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 개정에 있어서도 고작 최대 형량을 7년으로까지 상향하는 그런 정도의 발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어서 재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했고 또 마약 검사를 거부한 것 또한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A 씨, 지난 29일 밤이었습니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일본도로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간이마약검사를 거부한 A 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죠. 관련해서 경찰이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 2000여 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는데요. 도검류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이 허가를 취소하고요. 가정폭력 이력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받아서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검류 신규 소지 허가도 강화를 하는데 총기같이 적격심사를 도입해서 경찰이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신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데요. 도검 관리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도 관련한 속보들도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일단 구속 갈림길에 선 가해자 남성.

이 부분 주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피의자 화면 보신 것처럼 죄송하냐는 질문에 죄송한 마음 없다. 그리고 지금 간이 마약검사 받을 것이냐, 왜 거부했냐. 비밀 스파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러니까 마약 간이검사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두 가지가 핵심 분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 용의자의 사회적 관계와 진술이 사실이냐 여부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검에 관한 사각지대적 측면인데요. 먼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심신미약을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과거에 대기업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과연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특히 마약과 관련된 것의 의도적인 거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상 또 마약에 혹시 취하거나 평상시에도 마약을 이렇게 구입하고 투약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잘못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미행하고 스파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약검사도 사실상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징조인 것이죠. 설령 이것이 망상적 사고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의 감정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도 1m 이상의 흉기로 피해자를 아주 잔혹하게, 거의 난자하다시피 한 이런 상태의 공격행위를 한 것에 대한 엄청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도검은 허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한번 허가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사실상 거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관리 감독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총포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는 수렵 때에는 허용과 소지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시기 이외에는 경찰관서 등에 총포를 영치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는 것인데 도검 같은 경우는 한 번 허가 소지를 받게 되면 사실상 중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꼼꼼한 총포 같은 경우 나름대로의 정신건강 기록 등이 다 제출돼야 하는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가늠할 수 있는, 이를테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대신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허점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번 소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혹시 새로 생긴 것은 아닌지, 또 부채 문제, 재산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갈등에 있어서의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 쪽에서도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의 정신병력, 사회적인 관계는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죠.

[앵커]
교수님, 일본도 피의자가 했던 얘기를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마약검사도 거부했잖아요.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렇게 주장을 계속한다면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이웅혁]
결국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단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겠죠. 바꿔 얘기하면 왜 대기업에 있다가 어떠한 갈등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도검을 구입하게 된 그 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시시변별 능력이 온전한지에 관한 정신과의 감정을 받는 이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여부에 있어서는 주변의 전문증거 등을 파악합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와 주장을 했는지 이것 등을 종합하게 되면 이 사람의 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시시변별 능력이 부족하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허위적 가짜정보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사들이 유추가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영상이 발부가 돼서 간이마약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어제 출연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통한 검사밖에 안 돼서 마약을 투여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투여한 시점을 잡는 게 명확하게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정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데 예를 들면 모발 등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가. 그런데 최신 모발 등을 통해서 감정하는 기법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시기 특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예인들. 마약을 했느냐 여부에 있어서 판정을 했을 때 모발 그리고 다른 부분의 체모 등을 정밀 쪼개서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을 했는가를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등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마약에 의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진술인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정신적 문제 때문에 환청과 환상을 느껴서 망상적 사고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과거에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 등의 사례 등에서 지하철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 있는 승객이 나를 스파이로 표적을 해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이런 사례도 사실상 있었거든요.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귀신이 씌여서 나를 계속 감시한다. 그래서 나는 그 귀신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존속살해라고 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망상적 사고의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기속하는 이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단지 참고만 할 뿐인 것이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일본도 살해 피의자의 발언들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본도 살해 피의자 :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기 한데 직접 출석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웅혁]
지금 이 용의자의 사고 체계는 이른바 자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특정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방어를 위한 떳떳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 자체와 언행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부끄러워한다거나 죄책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내가 할 바를 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성가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이 구속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할까요?

[이웅혁]
구속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쨌든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사용된 증거도 분명한 것이고 본인도 어쨌든 살해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안의 소명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도주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살인용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명확하지 않은가 예상해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도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자 친구를 감금 또 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카락까지 강제로 민 남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있었는데 1심보다 형량이 줄었어요.

[이웅혁]
상당히 어떻게 표현하자면 엽기적인 행태가 교제폭력에 가장 무서운 폐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보여주는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안인데요. 약 5일간 교제했던 여성을 강제로 감금을 한 상태에서 이른바 이발용 도구로 강제로 여성의 머리를 자르는가 하면 사실상 강제 성폭행도 하고요. 더군다나 오물 등을 퍼붓고.

[앵커]
지금 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가학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의 응급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결국은 구조가 되었던 이런 사안인데요. 지금 1심에서는 7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형량이 줄어들어서 3년으로 선고가 된 이런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겠죠.

[앵커]
사실 범죄 내용만 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인데 이 남성이 보복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공개한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우리 집은 돈이 많고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봤을 때 1~2년인데 내가 나가서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냐, 이런 협박 발언을 했었잖아요.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웅혁]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형태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형을 살아도 사실 짧고, 그다음에 형을 다 복역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된 책임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얘기를 미리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런 상황이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더 가혹했을 테고 아마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이 최근에도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에 복역하는 과정에도 계속 보복과 응징을 예고하는 이런 문제가 노정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또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협박에 앞서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피해자를 가해자가 완전히 자신의 정신적인 복속 상태에 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한 것도 더 충격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이 다섯 가지 규율을 딱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말에 완전히 따르고 소위 말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응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제폭력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다시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가 일정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것이 7년의 1심 결과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결과나 재판 과정은 저희가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보게 되면 피의자가 진술에 의한 겁니다. 왼쪽 울타리를 충격을 하면 속도가 줄 것으로 판단해서 울타리를 충격을 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대문경찰서 브리핑을 보게 되면 EDR 기록상 제동페달을 안 밟고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한 진술은 없었는데 또 경찰에 의하면 마지막 BMW 차량 있죠, 그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추가 내용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충돌 후에 뒤에 브레이크 제동등이 켜진 것, 그것인 것인데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브레이크를 정말 밟아서 켜졌다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충격에 의해서 일단은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오른쪽 발 밑에 찍혔던 액셀러레이터 문양,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충격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찰에 의해서 이 문양이 나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동장치 때문에 불이 켜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경찰 입장이 아닌가 추측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잖아요. 왼쪽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본인은 피하기 위한, 즉 이것이 지금 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식했다고 하는 방증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속페달을 더 밟게 돼서 결국은 시속이 계속 증가하게 됐던, 속도가 증가하게 됐던. 오히려 이런 진술 자체는 본인 운전미숙에 의한 과실의 입증 형성의 마음을 재판관으로부터 형성하는 데 더 추가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질의응답 통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그건 따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경찰학과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