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수사 결과...경찰 "운전 조작 미숙"

[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수사 결과...경찰 "운전 조작 미숙"

2024.08.01.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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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한 달여 수사한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브리핑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류재혁 /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상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의 문양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의 결론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 미숙이라는 거죠?

[손정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로 인해서 과실, 부주의 결과 이렇게 치사, 치상이라는 결과가 야기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과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기계적 결함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전 미숙, 그러니까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고요.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실이라는 게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기록장치 EDR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 페달. 제동페달을 밟은 적이 없다라는 기록이 이런 결론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손정혜]
이 정도 상황이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운전자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딱딱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상 기계적인 결함은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과학적인 기록만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기계 자체의 기록이 그러면 오류 아니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발에 문양이나 그 당시의 음향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액셀을 밟을 때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음향은 다른데 이것도 음향 분석을 통해서 액셀을 강하게 밟은 내용과 일치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피의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분석 결과 최고시속 107km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나왔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울타리 충격했을 때 최고 속도가 107km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속도이고 강한 충격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야기됐던 것이고요. 그만큼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액셀의 문양과 일치되는 신발 문양이 찍혀 있다는 것은 보통 가볍게 밟는다고 해서 신발에 문양이 찍히지는 않잖아요. 강하게 눌렀을 때 이런 문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밟기는 밟았으나 결국은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것을 밟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왜 이렇게 차량에 가속이 붙는데 왜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어땠습니까?

[손정혜]
당사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울타리를 충격을 하면 속도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울타리 쪽으로 갔다는 것이고 그런데 울타리 뒤 너머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 자체도 과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은 당황해서 사람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도를 향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사고 회피를 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차를 피하느라고 이리로 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나오지 않지만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운전자는 3회에 걸친 경찰 신문 내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분석 결과는 이번에 이렇게 상반되게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가면 운전자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반성하고 자백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감형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피해가 극심했고 특히 이렇게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서 밟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그런 만큼 철저하게 반성하고 합의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불리한 양형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사고의 사상자가 16명이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 그리고 7명의 부상자를 낸 큰 사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왔어요.

[손정혜]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양형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최고형이 5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입법의 개정도 시급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형벌이라는 것은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폭 높이는 개정이 이루어져도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된 것에 비하면 이 법도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손정혜]
대규모 수사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85명이 투입됐다는 것이고요. 동시다발적으로 10곳 이상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경영진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어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수사팀의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도대체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 나아가서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피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하고 또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 오늘 그러면 압수수색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찾는 데 검찰이 집중할까요?

[손정혜]
첫 번째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이루어진 것이냐. 대금 결제가 안 될 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하거나 계획했느냐까지 검토를 할 것인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회계관리 담당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지고 이와 관련한 토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정산 사태가 언제든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 문건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런 사태 직전에 직원들이 서로 주고 받은 업무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이런 내용들도 모두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불능 상태를 예견했다는 개별적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 사이에서 대화, 그리고 메일, 보고 사항,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판매대금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공급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든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특히 판매자들한테는 물건을 팔아도 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든가 특히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나의 지급 능력과 변제의 의사를 속이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천억대 피해를 야기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피해 금액이 수천억대, 50억, 100억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고, 나아가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수천억대도 굉장히 큰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손정혜]
유관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큐텐, 티몬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에 연관된 인터파크, AK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산 상태라든지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이렇게 1조 원대까지 추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일부 외부 자금이 어떻게든 유입이 되거나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나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일부 손실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리고 대표나 임직원들도 사재도 당장 유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전부 도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수천억, 많게는 1조 원까지 추산하는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도 다른 계열사로 확산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인터파크커머스, AK몰에도 불똥이 튄 상황이거든요. 이런 피해도 더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이 업체들은 사실상 현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 그러니까 큐텐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업체에 들어간 판매자들이 혹시 우리도 물건 지금 팔았다가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도 이 기업을 통해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당장 유동성에 위기가 발생을 하겠죠. 비용은 지출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여기도 돈줄이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혹시라도 유관단체들, 전자상거래 업체 전부에 끼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인터파크커머스는 지금 미정산 여파로 서비스 일부가 중단되어 있고 특히 카드사에 대한 결제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큐텐과 독자 경영을 통해서 회계 시스템 분리해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놀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내일 이 두 회사의 대표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회생 개시가 결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까?

[손정혜]
회생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고요. 계속 일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서 일부라도 채무자들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예 파산 상태로 재기 불능인지를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들의 신문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채권의 규모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채권의 규모. 그래서 채무자들한테 지금 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 계획이라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전에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도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생 절차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자율구조조정으로 갈지는 재판부에서 고려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두 가지는 유동성, 다른 데서 자금조달을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해올 수 있느냐. 어디서 대출이든 빌리든 사재를 털어서라도 일정 부분 급한 불을 꺼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국회에 나와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질문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법원에서 구영배 대표가 어떻게 돈을 조달할 계획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손정혜]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관여해서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 전에 채권단과 채무자단,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과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신규 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조금만 대금 기일을 연장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갚겠고, 이렇게 자율적인 협의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그만큼 기업회생으로 간다고 한다면 채무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채무를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 이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율 협정으로 우리가 만기를 연장해 주고 어디서 사재를 가져오고 어디서 빌려오고 투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보자라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자율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회생절차 보류신청을 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건은 결국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건이 자금조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그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심문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 두 대표에게 구영배 대표가 가동할 수 있는 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표들이 어디서 유동성을 확보할지, 그 규모가 얼마일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수순이고요. 다만 800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골든타임, 시간이 문제인데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차입이든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동원 가능 자금 800억 원이라는 것도 회사를 통해서 동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렇게 대금 만기만 연장해 준다고 했을 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담보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다른 기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구영배 대표와 주요 경영진들을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결과,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검찰도 이 범죄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이렇게 판매사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판매대금을 여타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을 때 경영상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임죄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전자상거래, 이렇게 통신중개업자들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이지금으로는 횡령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써달라고 하는 돈을 다른 돈으로 빼돌렸다라는 게 횡령이기 때문에 법리상 어려운 수사이기는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은 내일 있을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에 대한 결과,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여자친구를 감금해서 저렇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머리카락을 밀고 또 소변을 보기까지 한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어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의 개요를 짚어주시죠.

[손정혜]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적이게 했던 사건입니다.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가혹한 행위를 해도 되는가. 거의 고문 행위에 가까운 폭행, 성범죄 협박 감금 혐의로 지난 8월에 7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요. 2024년 1월에 1심으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징역 7년이 선고됐다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일단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서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규칙까지 세워서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심리적 지배를 했다. 소위 말하는 데이트폭력, 예를 들면 이런 행위가 넘어가서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스라이팅, 스토킹, 모든 범죄의 양상을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특히 감금한 상태로 이렇게 가학행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저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부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판부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과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7년도 그 당시 여론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노예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가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은 1심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인 공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도 있었는데 1심 직전에 1억 5000 상당의 공탁을 했습니다. 결국 1억 5000이라는 돈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점이 고려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 지금 1심에서 7년이었고 항소심에서 3년이란 말이죠.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건데 이렇게 크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까?

[손정혜]
일단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는 원하지 않아요, 처벌을. 합의했습니다. 하면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양형기준상 정상적인 처리 업무이기 때문에 감형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잔혹성과 반복성, 계속성을 고려했을 때는 대폭 감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을 5년으로도 감경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절반 이상 감형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험성도 있고요. 특히 이런 집착적인 스토킹적인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심도 있는 양형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감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손정혜]
합의를 했다라는 형식적인 결과만으로 양형을 대폭 감경하기보다는 실제 왜 합의를 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용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남자친구가 출소 이후에 보복할 게 두려워합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돈이 꼭 필요해서 사실 용서하기는 어려운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나 지금 치료비가 필요한데 치료비가 급하게 어디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형사법정에서는 또 왜 합의했는가까지는 조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에 돈이 많아서 길어야 1, 2년 산다, 이렇게 과거에 발언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합의금을 많이 줘서 합의를 이끌어서 양형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서 더 반성을 안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합의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엄중한 처벌이 되는 문제는 여전히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형태의 법 처분이 이후에 벌어질 다른 사건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판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과거에는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이런 성범죄나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괜찮다잖아. 합의했다잖아 해서 대폭 감형하고 선처해 주는 전례들이 많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범죄를 또 야기하잖아요. 너무 약하게 처벌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는 그래도 엄중하게 사회가 이것을 꾸짖어야 이 사람도 재범하지 않지만 이 사람 케이스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에 범죄 예방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은 이렇게 처벌된다라고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데 1심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중형이라고 보였고요. 2심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감형이 됐지만 아쉬운 점은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 가해자가 우리 집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전해진 상황이어서 감형이 조금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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