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연기 피어오르더니 '펑'...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뉴스퀘어 2PM] 연기 피어오르더니 '펑'...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4.08.02.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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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 20명 정도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량은 70여 대가 파손됐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만큼 화재 진압이 늦어지다 보니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장소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 진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굉장히 진압이 어려웠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도 차량 내부의 배터리가 불이 옮겨붙게 되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뿌려서 화재 진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소진이 되어야만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화재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나서야 화재 완진됐고요. 그리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이 많이 대피하고 그리고 그중의 20명가량은 실제로 연기를 흡입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전기차 한 대의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차량 한 대,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건데. 그런데 보통 이런 전기차 화재가 날 때 보면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은 충전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원인이 예상되나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를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번 차량의 경우에는 충전 중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기온이 굉장히 높고 게다가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열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완충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80~85%가량 충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혹시나 이 차량이 주차되기 전에 주행을 하다가 어떠한 배터리라든지 그런 부품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상이 있는 상태로 주차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화재가 된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는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즘에 전기차들을 많이 타면서 이런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불안감이 많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량이 늘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 사무실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게 될수록 화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장비들의 경우에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요.

많은 건물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기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설비들은 다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한 특수한 장비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장비들로는 이러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진화하기 위한 설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이 전기차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불이 번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지민]
처음에는 전기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아마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재가 불꽃이 튀는 것이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영상이 차량에 화재가 붙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차량이 옆에 다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옆의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게 됐고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꽃이 차단된 공간에서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저러한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유독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이 운집해 있다든지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인명피해가 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차량 하나에 저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의 차량 같이 다 전소가 돼야만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충전소가 마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옆에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한 보상, 그리고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소방당국이 화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부터가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차주의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고 그러한 책임을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차주가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보험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정당한 관리감독 의무라든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입증된다고 한다면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관리단이라든지 설비를 관리하는 그런 주체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주체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차주가 아니라 제조업체라든지 차량 관련된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화재가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이 끝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화재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거리, 아파트 앞에 다니는 것조차 불안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서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춘천에서 또 이웃에게 이번에는 정글도를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글도가 뭡니까?

[양지민]
저도 정글도라는 단어를 처음 이번에 접했는데요. 정글도라는 게 정글이나 아니면 산림에서 벌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검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자체도 50cm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소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무기가 아니라 굉장히 크고요.

원래 목적은 이렇게 잡초라든지 벌초를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춘천에서 60대 남성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이웃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70대 남성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포도검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 총기라든지 아니면 도검류의 경우에 소지 허가나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글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벌초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라든지 소지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만 보더라도 엄연히 흉기로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소지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무기로 갑자기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참 의문인데요. 이번 60대 남성이 정글도를 휘두른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쉼터에서 재떨이를 치웠다는 것에 분노해서 휘둘렀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를 이용하는 이웃 주민들 간 사이인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가 있었는데 70대 남성이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글도를 소지하고 있던 이 60대 남성은 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인데 당신이 임의로 치우느냐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70대 남성이 어떤 피해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긴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앞서 언급해 주신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긴 했습니다마는. 앞선 은평구 일본도 사건도 구속이 됐고요. 이번 정글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검토를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해서 실형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물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웃에게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본인이 감정이 상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인신구속을 한 이후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법원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또 다친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혐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본인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상해미수라든지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혹시나 이러한 정글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분쟁이라든지 사건은 없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글도를 소지하는 것 자체는 뭔가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본인이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분쟁이 있으면서 이걸 위협을 했다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협박 내지는 이와 넘어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은평구에서 발생했던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구속이 됐는데 어제 언론 앞에서 굉장히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양지민]
이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피의자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스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진술들을 계속하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마치 본인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이 남성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때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본인의 양형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감형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봤을 때 이것은 감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감형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내놨는데 이달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서 전수점검 등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양지민]
글쎄요. 이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도검류가 8만 정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수조사 자체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범죄 관련해서 은평구 사건의 경우에 과거에 일곱 번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법제로서도 만약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경찰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재량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갱신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안 수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실제로 있으려면 이러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실제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쯔양 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제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쯔양 씨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올린 영상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저는 이 관련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일단 쯔양 씨의 경우에 본인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자면 명백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 상황을 공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정도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고요.

그 이유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굉장히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잠깐 이루어지는 심문에 대해서도 굉장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전체 공개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서 본인이 의혹을 해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개인에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후에 본인의 휴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쯔양이 하나하나 해명에 나선 건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세연 측이 제기한 임신중절수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녹취를 공개한 거죠?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가세연 측에서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개를 하면서 성범죄의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 녹취와 그리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을 했을 때 성범죄의 피해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고요.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 대표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 가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리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라고 쯔양 측은 밝힌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명의 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료법 위반이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을 본인이 만약에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또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본인의 전 연인이자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인 남성과, 그리고 다른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마치 쯔양을 성의 대상으로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돈을 벌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본인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잘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공개돼서 쯔양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전 소속사 대표 측의 의지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한 것입니다.

[앵커]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탈세 의혹 관련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 대표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것도 모르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증거로써 쯔양 측은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한 송금 내역들을 다 공개를 했고요. 더불어서 전 남자친구, 전 대표와 최 모 변호사와의 녹취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의 내용을 보면 전 대표가 쯔양 측이 이렇게 정산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매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녹취까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쯔양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버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본인이 세금을 탈세를 했는지 여부조차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앵커]
쯔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협박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냈고, 또 이후에 가세연의 저격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가세연에서는 왜 자꾸 이런 의혹들을 쯔양을 향해서 제기하는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쯔양 씨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굉장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쯔양 측을 협박을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혹뿐만 아니라 쯔양 측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소한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파헤치는 것이 마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한다든지 의혹을 밝혀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쯔양 측의 경우에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과 그때 당시 상황을 진술함에 있어서 조금의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참작을 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에게 본인이 겪은 것을 낱낱하게 다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다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세연은 감성에 호소하지 말라면서 재차 쯔양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쯔양 측에서 처음 해명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범죄 피해를 많이 장시간 당해 왔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해명해라, 더 의혹을 해명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2차, 3차까지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3차에서 끝날지 그 부분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만약에 지금 공개된 해명 영상에 조금의 사실관계가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 제기를 말미암아서 해명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켜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만큼까지 어떻게 공개를 해야 쯔양 측에 대한 피해사실이 인정이 될 것인가. 이건 법원에 가서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아니고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경우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방통위이나 방심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맹점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사기업이고 사적 기업에 운영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범죄를 방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초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를 해서 강제수사의 방식이 아니라 임의협조의 방식으로 빠르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 거죠? [양지민] 카라큘라의 경우에는 지금 쯔양 씨에 대해서 공갈을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과 이러한 공갈을 방조 내지는 공모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과 카라큘라가 통화를 하면서 쯔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내지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공모 내지는 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최 모 변호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들고 나오면서 내가 복수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적법한 것 같은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 조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공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의뢰인에 대해서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는 행동들이 녹취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는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즉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상태로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직접적으로 쯔양의 과거와 관련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구제역, 주작감별사는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지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본인들이 지금 녹취록을 조작했다, 유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녹취록을 실제로 이 사람이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또다시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되면 구속영장 발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최 모 변호사가 증거로 제시한 유서가 정말로 실제 조작이 됐는지 여부 등을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 모 변호사와 카라큘라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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