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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늘 가졌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출석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사 대표, 오늘 법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법원이 1시간 전쯤에 티메프가 일찍이 신청했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거든요. ARS 프로그램. 이게 정식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티몬, 위메프를 합쳐서 티메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회생 조정이라든지 절차도 각각 법인별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회생은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파탄에 직면해 있는데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있다.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회생을 결정해서 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2018년 7월에 A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이게 회생신청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면 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획을 협의해보고 만약에라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회생 개시를 하지 않고 합의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7월경에 시범적으로 시행됐었고 2023년 12월 19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생 개시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제 회사가 다시 운영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ARS 프로그램을 최장 3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ARS 프로그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계획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주재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재자를 선임하는 것,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생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 드릴 수 있냐면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지고 회생이 이뤄지게 되면 이 부분은 채무자가 본인이 정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동의하는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채무자가 정한 방향에 따라서 채권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ARS 같은 경우에는 계획안을 짜는 것부터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회생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현재 보전처분이라든지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최장 3개월까지 이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지연되게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권자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명시적 반대를 하면 이 ARS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자가 입점 판매 업자들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렇게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별도의 법인이고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10만 명은 합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위메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채권자의 수도 조금은 적은 것 같고 이 채권 금액도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메프가 조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티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위메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메프도 적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몇만 명 이상이 지금 채권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높은 채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도를 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도 그 관련 부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사기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네, 형법상 사기라든지 특경법상의 사기 다 동일하게 결국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재물을 취득했다고 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결국에는 소비자가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돈을 지급하면 티몬이랑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판매 업체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산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판매업체들은 돈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티몬이나 위메프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알면서도 기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현금의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법리상 사기 외에도 횡령, 배임 등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어디까지 자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재무팀 자체가 법인 내부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이 대표이사까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 관련 담당자까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단독 보도로 관련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큐텐 전 직원들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초에 모기업인 큐텐에서 지연 사태가 시작됐고 사측이 답변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성수]
그런데 큐텐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텐에서 만약에 지연사태가 있었고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곧바로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룹사기 때문에 한 개의 그룹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룹들도 어려웠을 가능성은 높거든요,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의 단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금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티몬에 있는 자금이 다른 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흘러들어간 자금 자체가 반환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매뉴얼이 지금 큐텐 외에도 티몬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지연에 대해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라고 처음에 알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공지를 하고 판매업체의 판매를 계속해서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이틀째인데요.어떤 부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금감원에서 상당 부분의 압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일단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현재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내부 이메일이라든지 내부 회의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통해서 만약에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았던 것에 대한 책임이 대표이사까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임원까지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무팀 자체가 티몬이나 위메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나 위메프의 돈과 관련한 재무의 흐름 자체도 큐텐 테크놀로지에서 관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큐텐 테크놀로지의 재무 관련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진술까지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무본부장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 당국이. 그런데 지금 큐텐 수장, 대표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일단 피의자의 조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지금은 추측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단계에서 자금 순환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현금을 출금했다, 아니면 수표를 출금했다라고 한다면 수표 추적을 통해서 이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중요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쳐서 만약에라도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확보한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의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들을 불렀을 때는 지금 현재 이만큼의 자료를 모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자료에서 의심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 과정에 대한 답에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 파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영장을 왜 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영장을 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에 의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 것이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법원의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1.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20일까지밖에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30일보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영장을 신청하는 거나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본도를 이용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정글도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 씨가 70대 여성 B 씨에게 공용쉼터에 있는 재떨이를 왜 치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cm 정도의 정글도로 이 여성을 위협했다는 소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또 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유독 흉기와 관련한 잔혹한 사건이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흉기 관련 많은 공격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한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흉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가중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보도됐던 사건 중에 일본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본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정글도 같은 경우에 정글도도 굉장히 위험한 흉기처럼 형태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검 허가를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포, 도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언제 개정됐나를 봤었는데 2020년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도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 전에도 일본도를 통한 사망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년에도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흉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경찰의 대책이 미흡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치안활동이지 않습니까? 특별치안활동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특별히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됐다고 한다면 특별치안활동이 아니라 그렇게 자주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잘못이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시스템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의 개정이 아무래도 많이 지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는 결국 구속이 됐고요. 현재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만약에 정신감정을 통해서 예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재판에서 감형 요소가 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심신미약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너무 심하다거나 해서 이 부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몰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10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감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일단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감호로 처분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감호의 대상인지 여부도 현재 언론에는 보인 태도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태도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 남성의 수첩 이런 부분에서 대화 내용이나 메모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모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신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측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병을 주장한다면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는 없잖아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혹시 가중처벌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심신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진지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감형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수색영장을 통해서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그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사실관계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그리고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이 됐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 그리고 공갈방조 그리고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쟁점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죄 같은 경우가 쯔양 씨 측에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23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고 공갈방조 같은 경우가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것에 있어서 방조를 했다,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혐의는 있다고 만약 법원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도된 내용과 달리 증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갈, 방조가 가장 주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 방조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까지 공갈,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개된 녹취의 음성만 가지고 방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유튜버죠. 가로세로연구소와 쯔양의 법적 다툼도 시작이 됐는데요. 쯔양이 자신에 대한 반박 증거를 또다시 공개했는데 이 부분 법정에서 얼마나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김성수]
아직까지 법정에서 다툼 자체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쯔양 씨가 일단 전면적으로 반박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 씨가 당시 최초 해명 영상에서 소속사 전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탈세 관련도 전 대표로 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술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전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수술과 관련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전 소속사 대표로 인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 영상을 추가로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는 달리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에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서로 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어떻게 제출되는지가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유튜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조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불법도 많이 나오고 탈법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결국에 사적 제재라든지 사이버레커라고 하는 유튜버들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피해자가 입는 피해만큼 처벌 수위를 올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끊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정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가 돼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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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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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늘 가졌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대표의 출석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사 대표, 오늘 법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법원이 1시간 전쯤에 티메프가 일찍이 신청했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거든요. ARS 프로그램. 이게 정식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티몬, 위메프를 합쳐서 티메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회생 조정이라든지 절차도 각각 법인별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회생은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파탄에 직면해 있는데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있다.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회생을 결정해서 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2018년 7월에 A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이게 회생신청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면 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획을 협의해보고 만약에라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회생 개시를 하지 않고 합의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7월경에 시범적으로 시행됐었고 2023년 12월 19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생 개시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제 회사가 다시 운영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ARS 프로그램을 최장 3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ARS 프로그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계획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절차를 주재하는 주재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재자를 선임하는 것,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생 결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 드릴 수 있냐면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지고 회생이 이뤄지게 되면 이 부분은 채무자가 본인이 정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채권자들이 동의하는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채무자가 정한 방향에 따라서 채권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ARS 같은 경우에는 계획안을 짜는 것부터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회생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 현재 보전처분이라든지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최장 3개월까지 이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지연되게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채권자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명시적 반대를 하면 이 ARS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채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자가 입점 판매 업자들 포함하면 1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렇게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별도의 법인이고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10만 명은 합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위메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채권자의 수도 조금은 적은 것 같고 이 채권 금액도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메프가 조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티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위메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메프도 적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몇만 명 이상이 지금 채권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높은 채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도를 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도 그 관련 부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사기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네, 형법상 사기라든지 특경법상의 사기 다 동일하게 결국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재물을 취득했다고 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결국에는 소비자가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돈을 지급하면 티몬이랑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판매 업체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산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판매업체들은 돈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티몬이나 위메프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알면서도 기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현금의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법리상 사기 외에도 횡령, 배임 등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서 자금의 순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어디까지 자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재무팀 자체가 법인 내부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이 대표이사까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 관련 담당자까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단독 보도로 관련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큐텐 전 직원들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초에 모기업인 큐텐에서 지연 사태가 시작됐고 사측이 답변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성수]
그런데 큐텐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텐에서 만약에 지연사태가 있었고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곧바로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룹사기 때문에 한 개의 그룹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룹들도 어려웠을 가능성은 높거든요,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의 단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금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티몬에 있는 자금이 다른 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흘러들어간 자금 자체가 반환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매뉴얼이 지금 큐텐 외에도 티몬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지연에 대해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라고 처음에 알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공지를 하고 판매업체의 판매를 계속해서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이틀째인데요.어떤 부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금감원에서 상당 부분의 압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일단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현재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내부 이메일이라든지 내부 회의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통해서 만약에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았던 것에 대한 책임이 대표이사까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임원까지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무팀 자체가 티몬이나 위메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나 위메프의 돈과 관련한 재무의 흐름 자체도 큐텐 테크놀로지에서 관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큐텐 테크놀로지의 재무 관련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진술까지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무본부장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 당국이. 그런데 지금 큐텐 수장, 대표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일단 피의자의 조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지금은 추측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단계에서 자금 순환에 대해서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현금을 출금했다, 아니면 수표를 출금했다라고 한다면 수표 추적을 통해서 이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중요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쳐서 만약에라도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확보한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의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들을 불렀을 때는 지금 현재 이만큼의 자료를 모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자료에서 의심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 과정에 대한 답에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 파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영장을 왜 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영장을 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에 의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 것이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법원의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1.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20일까지밖에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30일보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영장을 신청하는 거나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본도를 이용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정글도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 씨가 70대 여성 B 씨에게 공용쉼터에 있는 재떨이를 왜 치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cm 정도의 정글도로 이 여성을 위협했다는 소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또 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유독 흉기와 관련한 잔혹한 사건이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흉기 관련 많은 공격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한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흉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가중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보도됐던 사건 중에 일본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본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정글도 같은 경우에 정글도도 굉장히 위험한 흉기처럼 형태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검 허가를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포, 도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언제 개정됐나를 봤었는데 2020년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도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 전에도 일본도를 통한 사망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년에도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흉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경찰의 대책이 미흡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치안활동이지 않습니까? 특별치안활동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특별히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됐다고 한다면 특별치안활동이 아니라 그렇게 자주 치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잘못이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시스템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의 개정이 아무래도 많이 지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는 결국 구속이 됐고요. 현재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만약에 정신감정을 통해서 예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재판에서 감형 요소가 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심신미약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너무 심하다거나 해서 이 부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몰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10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감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 감호 같은 경우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일단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 있고 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감호로 처분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감호의 대상인지 여부도 현재 언론에는 보인 태도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태도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 남성의 수첩 이런 부분에서 대화 내용이나 메모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모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신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측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병을 주장한다면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는 없잖아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혹시 가중처벌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심신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진지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감형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수색영장을 통해서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그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사실관계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그리고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이 됐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 그리고 공갈방조 그리고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쟁점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죄 같은 경우가 쯔양 씨 측에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23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고 공갈방조 같은 경우가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것에 있어서 방조를 했다,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돼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혐의는 있다고 만약 법원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도된 내용과 달리 증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갈, 방조가 가장 주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 방조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까지 공갈,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개된 녹취의 음성만 가지고 방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유튜버죠. 가로세로연구소와 쯔양의 법적 다툼도 시작이 됐는데요. 쯔양이 자신에 대한 반박 증거를 또다시 공개했는데 이 부분 법정에서 얼마나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김성수]
아직까지 법정에서 다툼 자체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쯔양 씨가 일단 전면적으로 반박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 씨가 당시 최초 해명 영상에서 소속사 전 대표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탈세 관련도 전 대표로 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술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전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수술과 관련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전 소속사 대표로 인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 영상을 추가로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는 달리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에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서로 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어떻게 제출되는지가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유튜브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조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불법도 많이 나오고 탈법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결국에 사적 제재라든지 사이버레커라고 하는 유튜버들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피해자가 입는 피해만큼 처벌 수위를 올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끊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정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가 돼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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