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한 달 생명줄' 연장...자율구조조정 성공할까?

티메프 '한 달 생명줄' 연장...자율구조조정 성공할까?

2024.08.03.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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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용성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란 후폭풍.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어제 두 회사 대표가 기업회생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겠다, 피해를 되돌리겠다.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제 법원이 두 회사가 기업회생신청과 함께 동시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프로그램이 있고요. 원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ARS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청산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운영할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할 때, 이럴 경우에 바로 파산시키는 대신에 채무를 조정하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회생제도입니다. 회생제도 중에서도 ARS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는 회생제도 안에 들어와있는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절차를 나중에 회생계획안, 이런 방식으로 가기 전에 먼저 회생개시 경제 전에 채권자와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이 대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채무를 얼마큼 어떻게 갚을 것인지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을 맺고요. 그 협약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 자체가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절차적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소통들이 더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했을 때 결국에는 회생 여부나 ARS 승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지금 ARS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ARS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종적인 협약 안에 승인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회생이라는 것을 개시하기 전에 한번 이번에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이 부분을 논의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도 굉장히 많고 또 계속 더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응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생절차에서 초반부에 내려지는 건데,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이 당장은 금지가 되는 건데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채권자와 티메프가 각각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채무를 그래도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티몬, 위메프 두 회사가 독자생존을 위한 생명줄이 연장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성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상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약 한 달 정도. 지금 또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최대 세 달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논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일단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기업회생과는 별개로 검찰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티몬, 위메프 본사와 구영배 대표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압수수색이 더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세요?

[김성훈]
앞으로 수백 억에 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일단 영장에는 400억 이상의 횡령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결국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티몬, 위메프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어떻게 관련돼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지가 하나의 축이 있다면 다른 한 축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체계들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면.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왜 이것이 발생했고 그것이 발생한 것에 누구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형사적인 처벌로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시작됐고요. 결론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원래대로라면 판매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돼서 부실이 유발된 것이 어떤 이유로 왜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영배 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큐텐그룹이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죠. 검찰이 큐텐그룹 재무라인 핵심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의 흐름이 이것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시나요?

[김성훈]
기업 간에 수백억 원의 규모의 거래라고 한다면 사실은 돈이 어떻게 오고갔는지는 이미 자료가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의 발언 중에서 대여금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고객들로부터 결제를 받은 다음에 그 결제를 받은 금액을 원래 판매업체들한테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돈을 제3의 회사, 대주주와 관련돼 있는 회사나 대주주 회사 쪽에 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 아닌가라는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해서 업무상 배임을 종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혐의점도 두고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진행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구영배 대표, 이번에 국회에 출석해서 이번 사태를 7월에 알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또 전 직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산지연 사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제보를 하기도 했고요. 또 큐텐 내부에 답변 매뉴얼까지 존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회 출석 장면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렇게 정산이 지연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형사적인 범죄에서는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횡령을 하거나 티몬, 위메프의 경영자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고객, 소비자들과 판매업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점이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런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고객들한테 결제를 받았더라도, 혹은 판매업체들이 이 회사를 믿고 고객한테 용역과 서비스, 제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못할 상황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유동성 부족 상황과 상태라는 걸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혹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이번 정산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대규모 할인전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단기적인 위기가 아니라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산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내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현금을 가져오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더 기망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유동성 위기 상황, 그리고 당시에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유, 그리고 해당되는 자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자 했는지, 혹은 메울 생각이 없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입니다.

[앵커]
구영배 대표가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사재출연도 언급을 했었고 또 다시 집을 활용해서라도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보전 의지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훈]
피해 보전의 의지는 더 봐야겠죠. 후속적인 조치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채무조정 절차, 즉 소위 말해서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무조정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그 채무조정안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회생신청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이거와는 별개로 아까 우리가 수사 얘기들을 했는데 만약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사기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적인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개인의 의지에 따른 문제를 떠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집행을 하는 것 또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큐텐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자금 추적이나 재산 추징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두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큐텐인가, 아니면 구 대표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구 대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구 대표의 지분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큐텐이라고 한다면 큐텐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행위의 구성의 내용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구 대표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싱가포르라고 하더라도, 해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나 이런 판결로써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해당되는 법원에서 또 승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또한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법부의 힘이 바로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재산의 일부를 유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피하고자 한다고 했다면 이건 별도로 또 하나의 우리나라 법상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범죄행위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피해자 지원 회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밤에 40대 가장이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로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개요와 또 혐의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합리적으로 뭔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충격적인 건 사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구로 일본도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도검을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 한참 벗어나 보이는 행동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살해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리체계가 없었던 것인가, 혹은 관리체계가 있었다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미행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정신병력 자료도 확인 안 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훈]
아마 구체적으로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제서야 양형 등을 다투면서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본인이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장애 여부 등을 바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지금 마약 부분에 있어서는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특정한 정신병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심신미약이나 장애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양형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 했던 모습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혀 미안한 감정도 없고 또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김성훈]
아직은 기소와 재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유죄인 것은 맞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형을 평가할 때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범행 직후의 태도,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뻔뻔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양형의 가중요소로써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도 살인사건 같은 이런 유형이 이번만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도검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허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게 이번에 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포와 도검이라는 어떻게 보면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총포와 다르게 도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운전면허증과 같이 소지허가 신청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도검류를 소지할 수 있었고 또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은 범죄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총포 같은 경우에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총포가 도검보다 위험성이 높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도검으로 인한 살인행위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도검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발생한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사고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운전 과정에 있어서 운전 부주의와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다중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영장발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결과, 급발진이라든지 즉 과실이 없이 기계적인 이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다. 일단 법원은 그것이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범죄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 운전자가 속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못 봤다고 진술했지만 인도라면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가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나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책임과 양형이 비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다고 보이는 증거들 그리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증거들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만약에 그렇게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핸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부러 인도 쪽으로 가서 속도를 늦추고자 했다고 한다면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억과는 별개로 앞에 분명히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경위와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가중요소로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망사건, 상해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면 당연히 가중된 양형이 반영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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